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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나요

어쩌지요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13-04-05 17:53:05

재작년에 집을 사려고 신랑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래저래 돈이 1억이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아파트 를 못사고 제 명의로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었는데요

 

이것도 증여세가 나가나요

 

그럼 찾아서 신랑 명의로 바꿔야 할까요

 

저는 결혼 14년차 전업입니다

IP : 14.43.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5 6:02 PM (119.69.xxx.48)

    신랑 통장에 넣어뒀으면 깔끔하지 않나요?
    부부간 증여세면제 기준은 기억이 안 나네요.

  • 2. 숙이
    '13.4.5 6:04 PM (14.43.xxx.65)

    그 땐 증여세란게 없었던거 같아요 얼마전에 부부간 증여세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거든요

    월요일에 신랑으로 바꿔야게네요 ㅜㅜ

    그돈 쥐고 좋아라했는데....

  • 3. 숙이
    '13.4.5 6:05 PM (14.43.xxx.65)

    바꿔야겠네요 흑흑

  • 4.
    '13.4.5 6:11 PM (211.219.xxx.62)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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