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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등기제도 처음 생겼을 때 무단으로 남의 땅 가로챈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3-04-04 13:36:50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대 이야기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꽤 많으셨고, 산도 하나 가지고 계셨나봐요.

문서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 땅은 그 사람 것 이라고 다 아는 정도였는데

등기제도가 생겨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못하고 계신 사이에

구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고 해요.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증거도 없긴 한데 이런 경우 혹시 다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기대는 전혀 안하고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IP : 115.94.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
    '13.4.4 1:38 PM (58.143.xxx.246)

    법률구조공단 전화해 물어보세요

  • 2. ...
    '13.4.4 1:45 PM (58.87.xxx.207)

    잊고 속편히 사세요...

    저희 선산도 박정희 쿠떼따 이후 뺏기고....

    소송했는데... 문중이 패소 했답니다...

  • 3. --
    '13.4.4 1:46 PM (183.96.xxx.162)

    땅문서라도 있으면 소송이라도 해보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 잊고 속편하게 사세요.

  • 4.
    '13.4.4 1:47 PM (124.50.xxx.11)

    흠 우리도 그런거 있는데
    등기제도 시골은..1980대 중반에 다시 재정비 한걸로 알아요
    우리 시아주버님 군대간 동안..
    사촌들이 집안대대로 나오는 산을 지들과 지들 자식이름으로 돌려났어요
    시아버지가 안계시니 지들이 그리 해놓고..
    우리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계셨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알았지만..
    우리도 찾을수만 잇다면 찾고 싶어요
    엄청 큰 산들이었는데..

  • 5. 원글
    '13.4.4 1:53 PM (115.94.xxx.13)

    가장 중요한 땅문서가 없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하고 있었어요.
    혹시? 해서 여쭤본거구요..

    저희 집 말고도 억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 6.
    '13.4.4 4:51 PM (222.107.xxx.181)

    제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땅 일부를 되찾으셨는데
    소송비용이 크다 보니 나머지는 못하고 있어요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이 온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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