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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2년 지나면 못하는지요

/////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13-04-04 00:12:57
질병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질병으로 시달리며 돈벌러 다니느라
보험금청구도 못하니 4년전 영수증부터 있네요
2년전것까지만 청구 가능하다면
청구못한 액수도 어마어마해요
보험은 메리츠실비보험이구요
애들은 삼성화재예요
돈에허덕이면서 이렇게 사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IP : 49.1.xxx.1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4 12:25 AM (203.236.xxx.169)


    청구못해요
    낼당장전화해서신청하세요

  • 2. 독수리오남매
    '13.4.4 12:26 AM (58.232.xxx.184)

    보험상담받을 때 2년안에 통원이나 입원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 3. 듣기로는
    '13.4.4 1:17 AM (118.33.xxx.25)

    청구하면 반정도는 받을수 있다고들었어요. 청구해보세요.

  • 4. 나는요
    '13.4.4 10:27 AM (211.36.xxx.133)

    설계사입니다.
    보험금청구는 2년안에만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더 지나기전에 서두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5. 제일v므찌다
    '13.4.4 11:43 AM (112.169.xxx.242)

    안녕하세요.
    다음과 네이버 보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일v므찌다』입니다.

    보험금청구권 :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무조건 안주는 건 아닙니다.

    청구서에 청구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접수하시면 어느정도 참작될거에요.


    http://cafe.daum.net/rlathf007

  • 6. 보험몰
    '17.1.13 11:57 PM (59.27.xxx.199)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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