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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죠?

책만드는이.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3-03-27 10:01:28

현재 경기도 광명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주고 저희는 남편직장따라 평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광명아파트는 전세기간이 2년이 지나 중개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여 서류를 작성해 다시 계약을 갱신했구요,

 

계약만료일은 올해 9월입니다. 그런데 어제 5월에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인데 시기가 맞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나간다고 하니 저희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광명집을 전세를 다시 내놓아야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복비는 다시 저희가 내야하나요?

 

아님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임차인이 내야 맞는건가요?

 

사실 기간이 좀 애매해서 저희가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IP : 180.68.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삶은 옥수수
    '13.3.27 10:52 AM (112.163.xxx.158)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관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2. .......
    '13.3.27 11:09 AM (112.150.xxx.207)

    이사 싯점이 만료일인 구월과 앞뒤로 한달정도라면 임대인인 원글님이 중개료를 내는게 맞지만 삼사개월 앞에 이사간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료 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니 서로 상의해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원칙은 저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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