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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관리실 직원실수로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고민 조회수 : 3,223
작성일 : 2013-03-26 12:06:59

어제 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35만원 나온 관리비가
이번달에 71만원이 나와서 전 제가 연체한줄 알았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터라 그럴일이 전혀 없거든요

 

고지서를 들고 관리실을 찾아가서
얘길하니......
난방비가 지난날( 162,510)   이번달 (533,320)   이렇게 나온겁니다
지난달보다 겨울이 끝나가니 당연 난방비도 적게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보니 관리실 직원분이 검침은 제대로 했는데.......컴퓨터 입력시 숫자를  2447 을 2744 로
잘못입력을 했더라구요
사용량이 94 인데  391 사용한걸로 나온거예요

소장님 말씀은......수정이 안되니
사모님이 통장 여유가 되시면 선납을 해주시고 난방비를 다음달부터........
41만원 더 계산이 된 부분을........
앞으로 계량기 숫자 2744 가 될때까지  0원으로 해준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난방을 안돌리는데.....
내잘못도 아닌데 왜 제가 그 돈을 선납을 해야되냐?  물으니  수정이 안된다고
제가 선납하는 방법과  컴퓨터 입력을 잘못한 기사에게 물어  잘못된 돈만큼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네요

대부분 관리실에서 일 하시는 기사님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듯한데
그 돈을 받자니 그렇고
안받자니  제 사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몇달째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아요
관리실에는 비축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건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 오버된 금액이면 그냥 먼저 내고 다음달 관리비에서 난방비 조정을 하면 되는데.......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네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참고로 저흰 열병합에서 난방공급을 해줍니다...

IP : 222.111.xxx.16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6 12:11 PM (123.199.xxx.86)

    그건 소장 일 편하게 하려는 핑계구요...관리비 고지서 다시 발행하면 되는 거고..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의 오차는 다음 달 이월시켜서 정산하면 됩니다..
    고지서 정확하게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 2. 고민
    '13.3.26 12:27 PM (222.111.xxx.163)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입주해서 산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네요

  • 3. gg
    '13.3.26 12:27 PM (175.117.xxx.63)

    기사님께 받는 건 말이 안되네요 걍 소장이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거 같아요.
    그냥 돌려달라고 말하세요. 이제 봄인데 난방비 회수하려면 이번 11월이나 되어야 받겠네요.

  • 4. gg
    '13.3.26 12:28 PM (175.117.xxx.63)

    안되는게 어딨나요.. 그 소장도 웃기네.

  • 5. 고민
    '13.3.26 12:32 PM (222.111.xxx.163)

    저도 지금이 10월이면 겨울에 난방을 많이 돌리니 봄까지 대충 정산이 되겠다 했는데......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돌아오는데......41만이 언제 0원이 되겠냐......이거죠
    그래서 관리실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재활용쓰레기 판 돈이라든지....
    아파트 연체이자 라든지......아파트 상인들 들어오는 광고비 같은거 받는거 중에서
    차액을 대신 내달라는 거지요

  • 6. ..
    '13.3.26 12:47 PM (122.36.xxx.75)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나란법도없고.. 차액내달라하세요
    아니면 카드사에전화해서 취소는 안되나요?

  • 7. ^^
    '13.3.26 12:55 PM (58.235.xxx.106)

    제가 관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관리비 고지서는 관리실에서 자료를 넘기면 전산회사에서 인쇄가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급되면 수정이 아즈 어려워요

    왜냐면 공동난방비부분도 달라지니까 전체입주민고지서를 다시 수정해서 배부해야해요

    그럼 다시 전산처리하는 비용이 또 발생하구요

    또 전산회사에서 관리비를 자동이체등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은행에 다시 수정 자료를 너겨야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신거 같네요

    그냥 여유되는데까지 내시고 나머지부분은 연체료 없이 이월시키면서 감해달라고 하세요

    관리실에서 관리비부분은 수정 할수 없지만 연체료 조율은 됩니다.

    난방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재검침 없이 부과된 부분은 엄밀히 관리부실입니다.

  • 8. ㅇ.ㅇ
    '13.3.26 1:06 PM (180.70.xxx.202)

    금액 41만원이 0원 될때까지면 손해보는 부분은 없으시겠지만..
    계량기 숫자가 2744가 될때까지라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난방비 단가가 다르니까요..
    지역난방같은 경우 겨울이 95원인가..?그렇고 봄부터 싸지던데..젤 비쌀때 더 쓴걸로 해놓으면..
    단가 싼 봄~가을까지 님은 95원 단가로 미리 낸거잖아요.

    저도 전기세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온적이 있어 관리실 전화했더니 검침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다음달에 이달 쓴것까지 포함이면 누진세까지 내야하는데..싶어 그부분 확실히 해달라고해서 잘 처리됐었거든요.

  • 9. 엄연히 따져서
    '13.3.26 1:17 PM (61.33.xxx.56)

    소장 책임입니다 소장이 돈을 님께 드려야 하는 것 맞아요 소장이 괜히 소장이겠습니까 강하게 말씀하세요 자신들의 실수를 왜 주민에게 감수하라는 건지 그 소장 참 책임감없네요 소장이 계속 그런 태도이면 아파트 대표께 찾아가서 이런 사실 말씀드리고 관리실 소장을 비롯 직원들 소속 용역업체가 있을거에요 어디 회사인지 알려 달라고 하셔서 회사에 항의하세요 자신들 살수를 아무 잘못없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는지 잘못된 일입나다

  • 10. 우리가 납부하는
    '13.3.26 1:19 PM (61.33.xxx.56)

    관리비에서 관리실 소장과 직원들 월급과 아파트 대표 수고비 월 일정 금액이 지불됩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당당히 말씀드려도 되요

  • 11. ...
    '13.3.26 1:19 PM (180.228.xxx.117)

    관리비 중 급탕비 몇달치 과다징수(검침도 제대로 안하고 인정부과) 한 부모님집 관리비 110만원 환급받았어요. 원글님네 관리소처럼 한번 부과된 관리비 환급 안되니 10개월에 걸쳐서 관리비 덜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을 웃기지마라 ..고 따졌더니 바로 환급해 주더군요.

  • 12. ...
    '13.3.26 1:50 PM (211.40.xxx.228)

    검침 2744될때 까지 하는동안 가스비의 단가도 변동이 있을텐데요.
    우리동네는겨울에 단가가 더 높아요
    우리동네 방식이면 원글님이 더 부담하는금액이 많아 질텐테..

  • 13. 고민
    '13.3.26 2:27 PM (222.111.xxx.163)

    방금 관리소장과 통화했습니다.
    관리실 실수이니 선납을 내쪽에선 못하겠다.......이러니까 소장이 직원 실수라도 직원보고 내라고 할수
    없으니 자기돈으로 차액만큼 물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형편되는 대로 10만원씩 4번 관리실로 갔다주래요.....
    정상적으로 하면 앞으로 난방비가 10만원씩 4번낼만큼 많지도 않을텐데......
    그냥 저희가 쓴만큼 매달 관리실에 현금으로 갖다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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