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 연말정산, 직장 두 번 그만뒀음 어떻게 해야되요?

컬러풀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13-03-25 00:19:23

 

5월에 연말정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작년에 두 직장에서 각 3개월씩 일 하고 그만뒀거든요.

이럴경우 두 직장 모두 원천징수인가 뭔가 하는것을 뽑아야 하나요?

이건 해당 직장에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뭔가 잘 아시는 고수님들 덧글좀 부탁해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IP : 183.107.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말정산은
    '13.3.25 12:26 AM (1.243.xxx.51)

    말 그대로 일년치를 한꺼번에 연말에정산하는거에요
    한번다녔든 두번 세번다녔든 다모아서 해야해요
    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주심됩니다
    단 맨마지막 회사에 주셔야합니다

  • 2. ...
    '13.3.25 12:29 AM (180.231.xxx.44)

    5월에 개인 연말정산 신청하는 거라면 굳이 회사에 연락할 필요없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할거에요.

  • 3. 컬러풀
    '13.3.25 12:34 AM (183.107.xxx.90)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징수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님, 마지막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국세청에 넘기라는 얘긴가요?

    암튼, 그래도 어느정도 알게된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덧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 4. ㄱㄴㄷ
    '13.3.25 8:39 AM (182.213.xxx.157)

    요즘은 전산화되어있어 국세청에 로그인하시면 회사별로 소득신고다나와있어요 전화안하셔도 되요 단 회사서 신고안했을수도 있으니 미리확인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133 참기름 뚜껑을 열어둔채로 냅두면.. 1 ㅇㅇㅇ 2013/04/29 1,216
248132 대입)우선선발이 무엇인가요? 17 고1맘 2013/04/29 1,923
248131 축구는 4년에 한번, 리듬체조는 1년에 8번 하는 월드컵.. 2 명칭착시 2013/04/29 1,332
248130 자꾸만 침대에 오줌싸는 고양이 14 ㅠㅠ 2013/04/29 17,651
248129 고3 입시 치르신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3 고삼맘 2013/04/29 1,473
248128 실적 스트레스에 인턴 자살… 회사는 등을 돌렸다 악덕기업 2013/04/29 1,634
248127 면세점에서 산 지갑 수선 어디서 하나요? 2 .. 2013/04/29 3,068
248126 4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4/29 618
248125 오늘 옷 뭐 입으셨어요? 6 2013/04/29 1,687
248124 어딜 갈까요? 1 ^^ 2013/04/29 798
248123 박대통령이 어떤 영어 오역을 잡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19 notsci.. 2013/04/29 2,838
248122 작아진 교복은 신학기때 중고로 내놓아야지 잘 팔리겠죠? 2 교복 2013/04/29 1,223
248121 아저씨... 안녕히 가셔요 15 늙은 소녀 2013/04/29 4,453
248120 퍼스트 드림회사 믿을수잇나요? 복운의여왕 2013/04/29 675
248119 애증의 늪.... 4 큰누나 2013/04/29 2,345
248118 열은없는데 온몸이 두들겨맞은듯이 아파요 4 ..... 2013/04/29 3,858
248117 손연재 선수 시상식이나 메달은 왜 안보여줘요? 41 포디움 2013/04/29 9,792
248116 인터넷 창을 열면 또 다른 창이 같이 떠요... 6 왜 그럴까요.. 2013/04/29 8,448
248115 연애 많이 하면 좋다는 말 아닌것같아요. 22 .. 2013/04/29 6,681
248114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4 ㅇㅇ 2013/04/29 2,342
248113 아래 어떤분의 답변이 흥미로워서요. 9 남편의 성욕.. 2013/04/29 2,097
248112 남녀관계 이건 무슨 경우인지.._내용지울께요. ;; 12 /// 2013/04/29 4,156
248111 5월1일 도우미 이모님도 쉬시라고 해야 할까요? 26 .. 2013/04/29 4,876
248110 남한북한 통털어 국민들이 모르는것. 세가지 5 아시는분답변.. 2013/04/29 1,302
248109 삭제된 글인데, 어떤건 내가 쓴 댓글이 남아있고 어떤건 없고 .. 2013/04/29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