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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치 밀렸어요~~

달달 조회수 : 2,805
작성일 : 2013-03-24 16:15:17
세입자가 연락도 안 돼고, 3개월치 월세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하면 절대 받지 않고 문자로만 간간히 언제까지 준다 준다 말만 한게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60일이상 세가 밀릴경우 집을 빼라고 할 수 있다고 써 있던데, 나가라고 해도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말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네요ㅠㅠ

그리고 계약이 1년이었는데 1년 살았으면 나가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223.62.xxx.2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13.3.24 4:19 PM (222.102.xxx.135)

    답답하시겠어요~`
    보증금은 있나요?
    전 금전적으로 못받음 잠이 안와서요~
    잘해결되심 좋겠어요

  • 2. 달달
    '13.3.24 4:24 PM (223.62.xxx.242)

    네 보증금은 아직 남아있긴해요~~ 다행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 3. 내용증명
    '13.3.24 4:29 PM (121.157.xxx.187)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실행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 4. 일단
    '13.3.24 4:29 PM (119.196.xxx.153)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달 밀렸고 계약서에도 몇달 밀리면 계약해지한다고 해놨으니 방을 언제까지 빼달라고...내용증명은 뱔다른 양식이 없으니 대략 인터넷 참고하시거나 하셔서 보내세요 그래도 별다른 액션이 없음 내용증명에 명시한 날 이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5. 올빼미
    '13.3.24 4:33 PM (121.166.xxx.75)

    내용증명 보내세요.

  • 6. 달달
    '13.3.24 4:41 PM (223.62.xxx.242)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7. 문제는 시간
    '13.3.24 8:52 PM (1.233.xxx.45)

    1. 내용증명보낸다. -> 그래도 월세 안보내면
    2. 명도소송한다. -> 최소 5~6개월걸려요.
    지금 보증금이 남아있다고여유 부릴때가아니에요.
    명도소송하면 최소 5~6개월걸려요.
    이말의 의미는 세입자 나가고 받을 돈은 [보증금- (밀린3달치-5~6개월(명도소송기간))] = [보증금-8~9개월치 월세] 이렇게 생각하셔야돼요.
    거기다 파손된거 있으면 원상회복비용도 받아야 하니까, 빨리 처리하시는게 돈버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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