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돈을 안갚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법원에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셨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2년이 흘렀는데 재판 판결이 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분의 집 압류신청을 했어요.
변호사가 압류신청한것을 집행을 바로 못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해요.
그레서 압류한것을 경매신청을 할려면 다시 재판을 해야된다고해서 변호사비 300만원을 주셨다고해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압류 신청후에 바로 경매로 진행할 방법은 없나요?
돈은 돈데로 들어가고 신경을 쓰고 있으셔서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