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펌
경찰청은 21일 새로 경범죄 과태료 처벌 항목이 된 스토킹(10만원 이하)과 관공서 음주소란(60만원 이하) 등의 처벌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내려보냈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전달해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에서 준 기준을 봐도 여전히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실제 스토킹 처벌 기준을 보면 ‘상대방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면회·교제를 요구할 때 ▲귀찮은 수준으로 1~2차례의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 구애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3차례 이상 교제를 요구하거나 2차례라도 공포·불안감을 느낄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상대방을 만나려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등 정도가 심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
몇일전 논의했던 2 번 찍는 것은 애교 3 번 째 부터는 처벌대상이라는 군요.
물론 마음에 안드는 남성은 2 번거부하고 3 번째 부터는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헌데 마음에 드는 남성의 경우는 괜히 튕기면 남성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있겠죠.3 번째 부터는 처벌 대상이니까 말입니다.
뭐가 됐던 "죽기 살기로 쫓아 다녀서 아내를 만났다 " 라는 얘기는 과거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신하고 얌전하고 의사표현 잘 못하는 여성에게는 불리한 시대가 된것이죠.혹자는 감으로 찍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안다고 하지만 그걸 파악 잘 못하는 둔한 남성들의 괴롭힘이 사라지겠으니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해야 하나 자존감을 지키는데는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