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121 역사박물관에서 무료 음악회하네요. 가까이 사시는 분 참조하세요 2 .... 2013/03/30 1,179
237120 다들 책값으로 한달에 얼마나 쓰세요? 11 2013/03/30 2,755
237119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 국민소환제가 필요합니다. 소환제입법!.. 2013/03/30 573
237118 임산부 정장 어디서 사나요? 3 ... 2013/03/30 859
237117 핸드폰 아직 개통전인데 취소할수있나요? 4 ... 2013/03/30 3,893
237116 77-88 입으시는분들~ 8 ^^; 2013/03/30 3,269
237115 천궁세안 1 미인되자 2013/03/30 1,416
237114 휴..답답하네요 1 ... 2013/03/30 787
237113 서대문쪽에 팔순잔치 할 수 있는 좋은 장소 4 팔순 잔치 .. 2013/03/30 915
237112 애둘데리고 가출할 만한곳 4 가출 2013/03/30 1,772
237111 뻔데기탕 맛있나요?? 9 탕은 무슨맛.. 2013/03/30 1,957
237110 장터에서 꿀 파신(다은이네 제주 벌꿀님). 질문 있어요. 11 질문 2013/03/30 2,873
237109 요즘 연기자들 대사 습관이랄까요? 21 ㅇㅇ 2013/03/30 7,373
237108 급해요~초등6학년 과학1단원 공부할수 있는사이트 4 과학 2013/03/30 1,197
237107 십년째입은 면추리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4 도움절실해요.. 2013/03/30 1,397
237106 망고 먹고 싶은데... 5 바람 2013/03/30 1,621
237105 친구가 독일에서 이유식을 사다줬는데요.. 6 야식왕 2013/03/30 1,840
237104 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2 미세스씨 2013/03/30 671
237103 전깃불 켤때 딱!!하는 소리가 나요. 오늘은 지지지직.... 5 무섭네요.... 2013/03/30 3,036
237102 류승용이 멋진가요? 22 더네임 2013/03/30 3,744
237101 전인화씨 몸매 환상이네요. 21 우와 2013/03/30 16,217
237100 쳐진 얼굴 13 노화 2013/03/30 4,604
237099 남편친구 3 // 2013/03/30 1,727
237098 검은콩 뻥튀기 할려고 하는데 씻어서 말려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3 ... 2013/03/30 3,282
237097 예전가요 제목 알수있을까요? 3 오래된가요 2013/03/30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