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512 맥쿼리, “서울 지하철9호선 사업철수 검토하고 있다“ 7 세우실 2013/03/21 1,535
233511 고1과외선생님이 그만두겠다고 전화가 왔네요. 8 허무하다 2013/03/21 2,450
233510 저렴이 화장품 중에 계속 쓰시는 것 있나요?그리고 추천도 좀 48 저렴이 2013/03/21 6,455
233509 중학생 몇시에 자나요? 5 궁금 2013/03/21 1,367
233508 김성주 집이 어디인가요? 2 맘에들어서요.. 2013/03/21 13,012
233507 연아 군밤제라블 ㅋㅋㅋㅋㅋㅋ 15 ... 2013/03/21 3,429
233506 국립고 등학교 2 꽃샘추위 2013/03/21 699
233505 얼마전 파산위기 가족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12 새출발 2013/03/21 3,812
233504 이젠 두부도 비싸게 주고 사먹게 생겼네요. 19 물가 2013/03/21 3,516
233503 어제 총회 반대표 .. 2013/03/21 1,182
233502 저렴한 물건 사는거 좋아하시는분 계신가요? 12 사다쟁이기ㅜ.. 2013/03/21 2,379
233501 5살 아들 귀바퀴에 노란 염증이 생겼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6 .. 2013/03/21 2,950
233500 간식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6 고민 2013/03/21 1,005
233499 혹시 사각턱 보톡스 맞아보신분 안계실까요? 6 ... 2013/03/21 6,683
233498 쥐포반찬 가르쳐 주세요. 1 올리브 2013/03/21 703
233497 초5학년 남아인데 지금도 공부 늦지 않았죠?? 4 밤잠 못이룸.. 2013/03/21 1,208
233496 어제의 상황을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육아) 4 유투 2013/03/21 674
233495 중앙 보안 관제의 재앙 - 3.20 사이버테러의 전말 1 세우실 2013/03/21 1,251
233494 명일동에 유명한 한X형 치과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절대 광고.. 해피엔딩을 2013/03/21 596
233493 베이지트렌치코트에, 하의는 뭘 입는게 좋을까요? 1 40대 통통.. 2013/03/21 551
233492 동서야 음식 많이 가져가는게 그리좋냐 ...... 11 제발 그만... 2013/03/21 4,258
233491 해독쥬스 3일 경과. 6 ㅇㅇ 2013/03/21 2,860
233490 피부고민 연재하시는분 화장품만드는법 올라왔나요? .. 2013/03/21 507
233489 한약재료 어디서들 사세요? 2 냠냠 2013/03/21 813
233488 티니위니 옷질이 가격대비 좋아보이던데 아줌마가 입어도 될까요? 9 .. 2013/03/2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