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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법적으로 유효한 작성법 알려주세요(이혼시도 효력있는)

...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13-03-19 10:01:25

남편이 여자데리고 꽃구경갔다가 동네사람들단체로 관광갔는데 딱 걸렸네요.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있어서 표피적으로는 이렇게있지만

빼도박도못하게 각서를 일단 받아놓으려고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혼시에도 효력을 발휘 할 수있는 각서작성법알려주세요.

빠지면안되는 무엇무엇.

작성해놓은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유산상속작성에 사인만하고 지장이나 도장이 빠져서 효력을 발휘하지못하는 경우를 가끔씩봤기에...

 

어디가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5.22.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9 10:12 AM (112.150.xxx.207)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면 장당 오만원이더라구요.
    법적 효력 있구요

  • 2. 잠잠
    '13.3.19 10:17 AM (118.176.xxx.128)

    작성자 쌍방의 신원(주민번호, 도장 또는 지장)을 확실히 하고 작성날짜 확실히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3. 각서
    '13.3.19 10:30 AM (221.146.xxx.243)

    부부지간의 각서는 큰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공증도 2가지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료가 아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게되면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증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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