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 고수님들 질문입니다.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궁금해요~

영어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3-03-16 22:14:54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은 목적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으로 대체 가능하다. 는 부분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큰 차이가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감의 차이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IP : 110.10.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독은 나의 힘
    '13.3.16 10:35 PM (112.152.xxx.174)

    고급영문법이라는 책을 찾아보니.. 일상체에서는 to 부정사로 쓰고 격식체에서는 in order to, so as to 를 사용한다고 나와있네요..

  • 2. 그게
    '13.3.16 11:47 PM (1.127.xxx.243)

    아 다르거 어 다른 건데? 길게 여러단어 늘여가며 쓰는 거는 말귀못알아 먹는 사람과 대화 하거나 계약서 문건으로 들어가죠.

    평상시에는 to the쓰다가도, What? 상대방이 물어오면 as to, in order to the쓰며서 길게 설명나가죠. 여러 영문 다큐나 인터뷰 등등 티비쇼를 통하시면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565 탈수기소리가 헬기소리같아요.. 1 초6엄마 2013/04/01 915
237564 고가스타킹이 진짜 날씬해보이나요? 5 Zz 2013/04/01 2,027
237563 예체능 꼭 해야 할까요?? 12 행복한생각 2013/04/01 1,976
237562 제주도 - 잘 아시는 분~~ 11 제주여행 2013/04/01 1,518
237561 부부사이의 호칭, 여보, 당신의 의미 여보, 당신.. 2013/04/01 13,472
237560 분당 가족사진 잘 찍는 스튜디오 추천해주세요. 1 사진 2013/04/01 975
237559 오늘 점이랑 주근깨빼고 왔는데.. 16 완전 우울모.. 2013/04/01 5,770
237558 성접대 의혹 호화별장 압수수색…'뒷북' 논란 1 세우실 2013/04/01 596
237557 가천대 물리치료학과 공부 잘해야 들어가나요? 17 궁금 2013/04/01 21,447
237556 아랫쪽이 가려운데요...;;; 7 봉순이 2013/04/01 1,756
237555 영양제 해외 직구 한번하고 힘들어서 널부러졌네요 5 힘들다 2013/04/01 1,761
237554 만화책 어디서 빌리세요^^ 1 가볍게 살자.. 2013/04/01 684
237553 작년에 심었던 싹들이 나오는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6 주말농장 2013/04/01 711
237552 직원이 4명 남았어요..ㅜㅜ 1 정말정말 2013/04/01 1,797
237551 신혼가구 아이보리 소파 정말 안될까요? 7 냐옹 2013/04/01 3,275
237550 스타벅스 머그는 사지마세요 -..- 8 냠냠 2013/04/01 10,107
237549 푸른거탑의 최종훈 음주운전 안타까운 사연 4 TVn 인기.. 2013/04/01 2,797
237548 효자인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4 . 2013/04/01 2,502
237547 지아이조..억지로 봤지만 재미는 있어요. 8 로맨틱코미디.. 2013/04/01 1,355
237546 겨울내내 너다섯번 입은 코트 드라이 하세요 2 드라이 2013/04/01 2,377
237545 양념된 돼지고기 냉동시켜도 될까요? 2 고민 2013/04/01 2,074
237544 주진우 “스위스 계좌 취재해…주인 꼭 찾아주고파” 9 참맛 2013/04/01 2,623
237543 열무김치 막 담갔는데 싱거워요ㅠㅠ 5 고수님들! 2013/04/01 1,846
237542 대학로나 삼청동에 맛집좀 추천해 주세요 9 맛집 2013/04/01 2,322
237541 “국가는 가해자“ 국보법 누명 옥살이에 18억 배상판결 3 세우실 2013/04/01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