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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호감 표시가 성관계 합의는 아냐"

아틀라스 조회수 : 2,964
작성일 : 2013-03-15 11:07:38

http://www.womennews.co.kr/news/56590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판결은 한국 남성들에게 괴담 혹은 ‘있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마음을 바꿔 남자친구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했으나 남자친구는 성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그는 법정에서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성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IP : 211.176.xxx.2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이구 웃기네요
    '13.3.15 11:11 AM (118.209.xxx.133)

    그러면 매번
    키스해도 돼?
    만져도 돼?
    벗겨도 돼?
    들어가도 돼?
    나와도 돼?
    ....이러라는 건지.

    흥 다 깨지겠네요.

    나이트에서 서로 오늘 ok? 합의하고 나와서
    방에까지 들어갔는데,
    다음날 깨서는 '이거 실수했네' 싶어 강간이라고 우기면
    강간이 되는 걸까요? 그게 정말 공정한 법인가요?

  • 2. ...
    '13.3.15 11:13 AM (180.182.xxx.153)

    발정난 남자는 그저 한마리의 숫컷일 뿐입니다.
    욕정에 눈이 먼 동물에게 아무리 '너 지금 강간 중이니 좋은 말 헐 때 얼른 빼라'고 판례를 들이댄들 두뇌에 접수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자들은 우선 침대에 누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 3. ???
    '13.3.15 11:17 AM (165.123.xxx.212)

    윗님들 다 남자이신가요?

  • 4. ...
    '13.3.15 11:19 AM (180.182.xxx.153)

    예전 시골에 설 때 옆동네 아줌마가 한겨울 집앞 논두렁 아래서 강간현장을 보게 됐답니다.
    차마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만두라고 고함을 쳤지만 못듣고는 ㅈㄹ을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는 세수대야에 물을 퍼다가 뿌렸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도망 가더라네요.

  • 5. 아틀라스
    '13.3.15 11:20 AM (211.176.xxx.24)

    118.209.xxx.133/
    흥 다 깨지겠네요.

    --->본인 흥 깨질까봐 사람도 죽일 기세.


    나이트에서 서로 오늘 ok? 합의하고 나와서
    방에까지 들어갔는데,
    다음날 깨서는 '이거 실수했네' 싶어 강간이라고 우기면
    강간이 되는 걸까요? 그게 정말 공정한 법인가요?

    ---> 강간범은 대부분은 남자이니 남자는 모두 쓰레기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한 말씀이군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서계시는지 궁금.

  • 6. 리나인버스
    '13.3.15 11:20 AM (121.164.xxx.227)

    적극적 동의라는 문구가 함정이군요~~

    여러분들은 첫 관계시 "좋아요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 "저도 좋아요 당신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신분 계신가요?

  • 7. ......
    '13.3.15 11:26 AM (112.144.xxx.184)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진 않지만,,하기 싫다고는 예기 하쟎아요

    거부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지속하는건 당연히 강간이죠

  • 8. 아틀라스
    '13.3.15 11:26 AM (211.176.xxx.24)

    121.164.xxx.227/

    기사에 전문가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딴소리하고 계시는군요.

  • 9. ....
    '13.3.15 11:34 AM (218.234.xxx.48)

    성 행위 중에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죠.

  • 10. 리나인버스
    '13.3.15 11:38 AM (121.164.xxx.227)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정해서 앞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받으라는 얘기니까요.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얘기합니다.

  • 11. ???
    '13.3.15 11:46 AM (119.64.xxx.12)

    똑같은 원글 읽은 댓글들 맞나요? 여기서 물어보니뭐니 흥이 깨지니 뭐니가
    왜 나와요ㅋㅋㅋ '거부' 했다잖아요.. 거부했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강간이지..
    누가 물어보래요...? 정신이 온전히 있는 상황을 전제로 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세요.
    대신 거부하면 하지 말라고요..

  • 12. 남편말로는~
    '13.3.15 11:48 AM (119.203.xxx.172)

    남자역시 성행위 중에서도 그만두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연애 중.... 해 준 말입니다.(오히려 전 남편덕에 남자의 눈가리는 허울을 많이 들었죠)

    단지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뿐이지

    남자들 스스로가 그런 욕망적 제어를 못한다고 방어막을 친다는 거죠...

    만약 그러고 있는중 불이났다.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그럴수 있냐고 오히려 남편이 반문하더군요? =.=;;;

  • 13. 답답
    '13.3.15 11:50 AM (180.182.xxx.153)

    남자를 너무 높이 보면 불행이 옵니다.
    살인이 합법이라서 사람 죽이는게 아니듯이 강간이 불법인거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의 호감 표시가 여자입장에서는 간보기 혹은 어장관리에 불과할지라도 섹스 가능으로 받아들이는 머리 나쁘고 자제력 약한 남자가 한 둘은 꼭 있기 마련이니 평소 조심해서 나쁦것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못마땅할까요?

  • 14. ..
    '13.3.15 11:56 AM (112.162.xxx.112)

    리나인버스//
    명확한 의사표시를 안한게 문제되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거부를 했는데 그걸 무시한게 문제되는거죠..

  • 15. 리나인버스
    '13.3.15 12:12 PM (121.164.xxx.227)

    그러니까 그 명확한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무엇이냐 하는거죠.

  • 16. 오해하신듯...
    '13.3.15 12:25 PM (119.203.xxx.172)

    남자를 높이 보는것이 아니라 강간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자체가 너무 낮아서 이야기 하시는듯해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강간을 하더라도 초범이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등의 정상참작을 하면 형2년정도만 살면 나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을 정도면 아예 성관계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면서도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그것이 통용되고 있죠.

    근데 님은 댓글중 평소 조심하라는 말이 없어보여요.

    평소 조심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보이는데요...

    여자가 간보기나 어장관리 하는 여자 정도면 글 적기도 전에 벌써 남자의 심리 꿰뚫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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