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200만원 토해내게 생겼어요.

.. 조회수 : 6,014
작성일 : 2013-03-11 18:24:31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1억조금 넘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가 해당되는건가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좀 받을 줄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작년엔 300토해냈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P : 203.250.xxx.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신
    '13.3.11 6:26 PM (42.82.xxx.250)

    웬만큼 사용하시는 걸로는 소득대비 소득공제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게 더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안한다 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 2. 신용카드로
    '13.3.11 6:33 PM (180.65.xxx.29)

    공제받기는 힘들어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아기 있는집이 갑

  • 3. 시뮬레이션
    '13.3.11 6:35 PM (61.254.xxx.129)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안할 수가 있나요? 세금 더 낼 것 같다면, 아예 안한다는 건데, 그럼 세금 탈루나 마찬가지일텐데 회사나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를 용인하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득세율이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대로 매월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는데, 카드 사용이라던가 부양가족이라던가를 조사해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즉, 1억 소득이지만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얼마,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를 빼주는거죠.

    그럼 소득이 줄어들죠? 이 줄어든 소득에 대해 다시 연봉 구간을 적용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적어지므로, 차액이 생기고 그걸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받을 것이 없거나,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연봉이 올랐다거나,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받았다거나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거꾸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 셈이 되므로 그 차액만큼 추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보면 연간 소득과 연간 납부 세액 등을 넣어보고, 여러 공제 사항등을 입력해보면서 소득과 소득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와, 병원비, 학비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못됩니다.

  • 4. ...
    '13.3.11 6:40 PM (175.192.xxx.47)

    님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어서 다시 토해내는거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님 소득이 연 1억인데 1년동안 명품사고 아파서 병원비로 몇백쓰고해서
    이리저리 1억 다 썼다면
    몇백 돌려받겠지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을때 대부분 토해내더군요.
    양가 어른중 소득 없는 분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던가..
    할수 있는것 최대한 하고서도 토해내는건 소득에 비해 알뜰하게 살았다는거에요.

  • 5. ??
    '13.3.11 6:43 PM (58.240.xxx.250)

    첫댓글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반 월급생활자들이 회사에 연말정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나마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글님, 저희는 원글님보다 급여는 적은데, 원글님과 얼추 비슷하게 토해 냈습니다.ㅜㅜ

    알아 보니, 몇십만원 더 정산 받으려면, 천만원 단위로 더 소비를 해야 하더군요.

    그냥 덜 쓰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낫겠다 하고 매번 그런가 보다 합니다.ㅜㅜ

  • 6. 꼬꼬꼬
    '13.3.11 6:59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죠.. 다만 아무 서류를 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려면 회사는 기본 정보 (본인 기본공제등)로만 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겠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기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매년 정산까지 해야해요.

  • 7. 꼬꼬꼬
    '13.3.11 7:05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이라는것은 결국 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내야할 세금을 확정짓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할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내왔던 세금대비하여 내야할 세금이 많다면 한꺼번에 토해내게 되는것이고
    그동안 내왔던 세금이 과다했다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분들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할돈을 나중에 낸거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야할 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겠지만요 ㅡㅜ)

  • 8. ...
    '13.3.11 7:32 PM (110.14.xxx.164)

    카드는 별로 고요
    인적 공제가 제일커요 70세 이상이나 장애판정 받은 부모님 계시면 많이 받아요

  • 9. --
    '13.3.11 7:43 PM (211.108.xxx.38)

    일 년 동안 내실 세금은 안 내고 계셨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해낸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금정량의 법칙.

  • 10. ............
    '13.3.11 8:57 PM (125.185.xxx.180)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갑근.주민세를 좀 넉넉히 떼는 곳도 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원글님같은 분 많은 듯 해요..-_-;

  • 11. ㅇㅇ
    '13.3.11 9:24 PM (61.4.xxx.96)

    삼백넘게 토해냈어요
    마침 전세 계약금 받은게 있어서 통장에 잠시 뒀더니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ᆢ 휴
    아니었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늘리고 난리도 아니었을거유
    왜이러고 사는지

  • 12. ㅇㅇ
    '13.3.11 9:26 PM (61.4.xxx.96)

    ㅋㅋ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몇십만원씩 더 나오길래
    오른줄 알았어요 착각 ᆢ
    세금 덜 떼서 그런거드라구요

  • 13. ...
    '13.3.12 3:02 AM (110.9.xxx.138)

    연봉 1억 좀 넘는 봉급자 4인 가족 기준 세금(갑근+주민세)을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사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딱 1천1백 좀 넘게 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518 제발 입좀 가리고 기침좀 하세요. 9 2013/03/15 1,151
231517 밀착되는 파우더 어떤거 좋나요? 13 꽃샘 2013/03/15 2,890
231516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간수치가 높다고하는데 왜일까요? 6 수술후 2013/03/15 6,296
231515 이런 입덧도 있나요? 4 .... 2013/03/15 742
231514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힘들다... 3 ... 2013/03/15 1,252
231513 메신저 차단 확인 방법 효윤이 2013/03/15 2,160
231512 계단식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피는 인간들. 2 .. 2013/03/15 1,093
231511 홀로된 친정아버지 모시고 있어요 26 생활비 2013/03/15 5,814
231510 텝스 How to teps 어휘책 1 어려워~ 2013/03/15 1,280
231509 남편과 6년만에 팔짱끼고 걸어봤네요.. 1 남편.. 2013/03/15 1,066
231508 시집잘간다는 기준이멀까요? 24 2013/03/15 4,733
231507 (스포포함)일드 여왕의 교실 참 불편한 드라마네요 (사랑따윈필.. 1 토실토실몽 2013/03/15 1,431
231506 딴남편들도 직장관두겠단 말 가끔 하나요? 8 속상하네요 2013/03/15 1,091
231505 세탁소 옷걸이 재활용 되나요? 1 ... 2013/03/15 3,759
231504 천연화장품 자신 있으신 분 25 소심 2013/03/15 2,702
231503 더 이상의 자살은 없었으면 합니다. 1 제발 2013/03/15 546
231502 얼굴에 지방 주입 함부로 하지 마세요. 11 후회하지말자.. 2013/03/15 5,737
231501 선물용 원두커피?? 3 커피몰라요 2013/03/15 708
231500 여성모임 ‘연희동볼테르’ 에서 영화만들기 같이 합시다.~ 2 연희동 볼테.. 2013/03/15 772
231499 조카가 납치됬다는 전화 받았어요. 다른분들도 조심하세요. 18 보이스피싱 2013/03/15 3,702
231498 어제 SBS좋은아침 이시형박사출연한 프로 재방볼 수 있을까요? 1 ... 2013/03/15 927
231497 걷기 운동 하루중에 언제가 가장 하기 좋나요? 2 .. 2013/03/15 1,580
231496 글 클릭시 광고창과 연결 ... 2013/03/15 491
231495 이세창씨 전부인 김지연씨 나이가요...` 7 궁금 2013/03/15 8,983
231494 보통 66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요 8 궁금 2013/03/15 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