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379 오늘 안에 크록스를 사야하는데요. 2 크록스 2013/03/15 810
231378 이번 연아쇼트 스핀에 비엘만이 빠져서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 14 피켜 2013/03/15 4,522
231377 퀄리티있는 보스턴백 4 37 2013/03/15 1,351
231376 내가 직장 다닐때...우리 어머니.. 2 리나인버스 2013/03/15 1,251
231375 박시후 a양 거짓말 탐지 여성상위관련 질문 8 청문회 2013/03/15 7,977
231374 3월 15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3/15 648
231373 유통기한 3일 지난 생크림, 버려야 하나요? 6 진정 2013/03/15 13,562
231372 친구 카카오스토리를 보다가 1 당황 2013/03/15 2,053
231371 로또에 당첨된걸 주변에 알리시겠어요? 16 2013/03/15 8,055
231370 회사화장실에서 변기 레버 내릴때 28 회사 2013/03/15 3,302
231369 새벽 6시에 퇴근이라니... 신새벽에 길고 긴사무실 뒷담화 2 나거티브 2013/03/15 1,390
231368 국은 냉장고에 얼마나 둬도 괜찮을까요? 6 다크하프 2013/03/15 25,278
231367 여성한테 화이트 데이의 의미는 뭘까요? 9 리나인버스 2013/03/15 1,214
231366 대한민국 선거의 전설, 엄창록을 아십니까? - 오유펌 2 참맛 2013/03/15 1,320
231365 연아의 적은 국적과 심판이라더니 15 파사현정 2013/03/15 4,520
231364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세계각국 해설자들 멘트 3 연아사랑 2013/03/15 2,530
231363 아사다 투풋인데 가산점까지... 심판들 막눈인가요! 8 심판 2013/03/15 2,709
231362 오늘은 피겨계가 축구계와 비슷하게 가는 날이네요 4 참맛 2013/03/15 1,718
231361 근데 코스트너는 왜저리 우아하지 못한지;; 9 ㅇㅇ 2013/03/15 3,202
231360 마오의 가산점 1 ... 2013/03/15 1,739
231359 캐나다에서 자폐아를 키우며 겪은 일들... 72 눈빛 2013/03/15 22,186
231358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해 궁금하신분들 보세요 8 정론 2013/03/15 884
231357 어린 학생들의 죽음? 기성 세대 내... 잘못 때문입니다. 2 부모 양심.. 2013/03/15 656
231356 야근 중인 불쌍한 저에게 가방 VS 구두 조언 좀 부탁드려요. 21 나거티브 2013/03/15 2,539
231355 베스트에 모임에서 정리되었다는 이야기~ 5 아줌마 2013/03/15 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