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958 청국장이 좋은가요? 2 장과 위가안.. 2013/03/16 1,322
231957 흥분하지 않고 화내는법 7 욱녀 2013/03/16 3,442
231956 헉 왜 쪽지보내기가 안돼죠? 야리야리 2013/03/16 411
231955 뱃살빼는비법 전수해주세요 3 2013/03/16 2,116
231954 슬라이드장농 이신분들 이사갈때 어찌하셨나요? 1 장농 2013/03/16 6,469
231953 저녁하다가 모자르는 식재료 빌리는분 있나요? 13 음식 2013/03/16 3,791
231952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안받으시는분들이요... 35 노란딸기 2013/03/16 5,534
231951 이건 어떻게 고치나요?? 2 2013/03/16 606
231950 중2여학생 피씨방, 노래방... 보내시나요? 13 어디까지 2013/03/16 1,758
231949 삽겹살 불판 추천 2 초콜릿 2013/03/16 2,080
231948 40대 호칭에 관해서... 5 오빠 2013/03/16 1,565
231947 강아지 치약 어떤것 쓰시나요? 4 .. 2013/03/16 941
231946 실력 있는 헤어디자이너 추천 사자머리 2013/03/16 1,269
231945 그런데 요즘도 컬러링 하나요? 지나가다 2013/03/16 684
231944 당귀 달이는거 재탕해도 되나요? 6 백옥워너비 2013/03/16 2,066
231943 천주교신자분들, 알려주세요(납골당문제)~ 3 마리 2013/03/16 2,073
231942 베가 no.6 오프라인에서 할부원금 어느정도 하나요? 베가 2013/03/16 640
231941 6학년 수학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8 유레카 2013/03/16 933
231940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33 // 2013/03/16 7,015
231939 150대 키작은 직장인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1 봄옷 2013/03/16 4,141
231938 정말 오랜만에 현란하게 아프네요. 5 흐어 2013/03/16 1,452
231937 생리를 하면 왜이리 늘어질까요 6 마법 2013/03/16 1,822
231936 뉴스타파 시즌3 속보-국정원 정치개입, 스페셜 4대강, 수심 6.. 4 유채꽃 2013/03/16 1,197
231935 파킨슨 환자가 입원하기 좋은 요양병원 아시면 7 -.- 2013/03/16 3,206
231934 외국 펜팔 찾을 수 있을까요? 4 사람찾기 2013/03/1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