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3-03-11 13:58:5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262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2:25 PM (210.204.xxx.34)

    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719 술 드시고 해장국에 절대 들깨가루 넣어 드시면 안된답니다!!!!.. 52 조심 2013/03/15 14,133
231718 레티놀제품을 샀는데요 4 홈쇼핑 2013/03/15 1,215
231717 이 음악 좀 찾아주세요 3 꼭 좀 2013/03/15 808
231716 국공립유치원 체벌선생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7 .... 2013/03/15 1,725
231715 많이 씹지 않아도 되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20 추천 바랍니.. 2013/03/15 3,123
231714 새 교황을 보면서 새삼 아르헨티나가 흥미롭다는 생각.. 7 이태리 2013/03/15 2,552
231713 수영복 블란다 사보신분? 살빼자^^ 2013/03/15 1,262
231712 기내 음료문의... 13 레몬 2013/03/15 3,241
231711 한미 fta란 괴물, 1년 만에 공공 정책 곳곳서 무력화 5 .. 2013/03/15 914
231710 이경실 몸매라는 게 27 오잉 2013/03/15 15,348
231709 휴스턴 연봉 실수령액 6 미국 2013/03/15 3,173
231708 결혼기념일인데.. 2 최선을다하자.. 2013/03/15 708
231707 학교폭력은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2 .. 2013/03/15 829
231706 아이들 생일잔치 몇살 부터 해주시나요?? 7세 맘 2013/03/15 498
231705 초1. 교우관계 문제 3 에휴 2013/03/15 1,550
231704 한-미 FTA 1년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9 광야의소리 2013/03/15 1,159
231703 아기엄마의 택배글을 보고.. 36 .. 2013/03/15 8,515
231702 이덕화 가발 진짜 자기머리같아요. 6 ... 2013/03/15 3,147
231701 엘리베이터..이런일 겪으신분~ 제가 속좁은건지요~ 8 엘리베이터 2013/03/15 2,924
231700 창원에 한우 맛있는집 아시는분~ 2 마음이~ 2013/03/15 1,032
231699 지금 방송중인 실리트압력솥 사도 될까요? 4 살까말까 2013/03/15 1,660
231698 이제 대충 한 요리도 먹을만 하네요 2 10년차 2013/03/15 1,048
231697 그럼 겔랑 루스파우더 살까요? 3 추천대로 2013/03/15 1,671
231696 여성 청결제 쓰시는 분요 7 깨끗 2013/03/15 3,824
231695 주니어 카시트 맥시코시 로디AP 후기 및 난감함. 2 .... 2013/03/15 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