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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친구 가게하는데 보증금 빌려준다고 글 썼는데요.

....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13-03-08 12:09:11

바쁜 찰나에 글 남겼더니 좀 설명없이 짧았나봐요.

 

잃어버릴까 걱정되는 친구 아니고

어디까지나 투자(?) 개념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월세 안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까이는 거는 1차적 리스크고

제가 뭔가 더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까 싶어 도움 요청해봤어요.

답글이 대부분 친구 뭐 믿고 주냐글 글이어서..^^

전기세 관리비 등 그런거는 생각 못 했었는데 그건 한가지 배웠네요.

 

계약하면 뭔가 서류작성해서 공증이랑 다 해둘거거든요.

근데 그 뭔가가 무얼까...그게 알고싶은데

예를 들어, 월세 두달이상 입금되지않으면 압류를 한다던가 가게를 임의로 내놓겠다던가 그런 조항을 넣어

계약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인터넷 찾아보니 차용증 비슷한 종류의 서식이 많아서

뭐가 가장 적당할지 등

그런게 궁금해요.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까지 해도 무모한 짓인가요?

은행예금말고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본다고 생각하고 하는건데.

다른사람들은 펀드해서 반토막도 난다기에.........^^

암튼 조언 부탁드려용~~~~~~~~~~

IP : 14.48.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8 12:46 PM (202.14.xxx.162)

    공증 그런게 뭔 소용일까요 돈 없다고 뻐팅기면 끝아닌가요 안 나가면 억지로 끌어내는것도 힘들테고 가게 훼손하거나 하면 원상회복문제도 생길수있고 그냥 담보잡고 빌려주면 모를까 떼이는거 각오하셔야 할듯

  • 2. ..
    '13.3.8 1:00 PM (110.14.xxx.164)

    동업차원이면 월세 밀린다고 차압이나 가게 빼라고 하긴 어려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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