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들어왔는데요
올 1월에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로 집등기가 변경되었다면서 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일주일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며 부동산에 오신다 했는데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나면 새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는게 맞지요?
세입자예요 계약서 다시 작성할시에 확정일자 궁곰합니다
월세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3-03-07 11:30:02
IP : 114.201.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7 12:08 PM (165.246.xxx.30)계약기간 남아있고 금액 변동 없으시면 굳이 다시 안 쓰셔도 되는데..
2. 재작성필요없어요
'13.3.7 12:29 PM (1.233.xxx.45)집명의가 변경되었어도, 전월세 계약에는 영향이 없어요.
집명의변경은 소유권만 변경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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