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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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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가 사망했을때..

물개 조회수 : 2,967
작성일 : 2013-03-01 23:55:17
전세집 가계약을 했는데요.
아픈 동생이름으로 했어요.
혹시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이 전세금 돌려 받을때
혹시라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나요?
IP : 175.223.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가로
    '13.3.1 11:58 PM (175.223.xxx.180)

    부모님은 다른집 전세로 계시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2. ....
    '13.3.1 11:59 PM (211.208.xxx.97)

    부동산에서 그 계약서에 동거인 이름으로 계약자 상속 받으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 명의로 계약자 상속 받았어요.
    동거인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서류에 있는 사람이 명의 상속 받을 수 있을거예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 3. dma
    '13.3.2 1:28 AM (116.120.xxx.214)

    동생 이름으로 전세계약할떄 특약 넣으시면 되요.보증금 반환시 계약자(동생) 또는 대리인(부모님)에게
    반환한다..전 주소이전 관계로 엄마이름으로 계약하면서 특약으로 반환시 저에게 해야한다는걸 넣었어요..
    당근 제가 돌려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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