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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답답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13-03-01 21:29:37
전세만료날짜가 내일입니다
집주인에게 1월중순에 이사할거라고 얘기하고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전세집이 안나가더라구요
보러오는사람도 별로 없었고 애가타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좀 내려서라도 신경써달라했더니
그럴수는 없다하더라구요
이번에 집값이 마니 떨어져 집을 샀어요
새로산집이 전주인이 융자를 많이 빼서 중도금
대출도 못받구
계약금 중도금 모두 마이너스통장빼서 일단 처리했구요
만기에 이사할거라구 몇차레 전화 문자 했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 맞물려 돌아가야하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내고 그런법은 없다하네요
거의 극적으로 어제 전세가 나갔어요
근데 거의 이사날짜가 4월 말이예요 ㅠㅠ
정말 짜증이 나서 확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갈집은 전주인이 새아파트분양받아 벌써
이사나가 저희가 갈 집은 비어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집주인에게 다행히 잔금은 3월말로 얘기했는데
4월말이라 그쪽에서두 저희에게 돈을 못받으니
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간에 부동산에서 절반정도
이자부담을 하시기로 하셨나봐요
난 지금 집주인에게 당신이 돈을 못해주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반을 부담하라했더니
그런일은 있지도 않고 본적도 없다며 길길히
뛰더라구여 참 기가막혀서
그래서 제가 이런쪽일은 잘 몰라서 혹시 이럴경우
제가 주장하는게 틀린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이걸 원만히 처리가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선 가까스로 계약이 되어 제게 될수있음
안했으면 한다 하네요 감정소모가 크고 얻는게
생각보다 크지않고 내가 힘들거라구
근데 돈을 떠나서 그 중년아주 경우 없는 남자
집주인이 괘씸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되네요
현명한 답 듣고 싶어요 ㅠㅠ





IP : 220.120.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13.3.1 9:36 PM (112.151.xxx.163)

    운 좋은 케이스네요. 전세금 받아 나가야 하는데 주인이 전화도 안받고 피해다니고...경매는 곧 들어올거 같은 깡통주택이 넘 많아요.

  • 2. ..
    '13.3.1 10:32 PM (119.204.xxx.115)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 집주인이 대출받아서라도 만기일에 돈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어요...
    미리 내용증명 보내셨음 좋았을걸요... 만기일에 돈을 못주면 그이후엔 전세보증금의 법정이자(20%인가)까지 집주인이 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저도 만기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니 집주인이 대출받아 보증금 빼준 경우에요..큰소리치더니 내용증명 보내니까 할수없이 대출받아 주더라구요..
    무료법률공단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물어보시는게 더좋을듯 아님...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그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는게...3월언제까지 해주지않으면 법적절차받을거고 그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쪽책임이라고...

  • 3. 답답
    '13.3.1 11:01 PM (220.120.xxx.182)

    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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