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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긍...엄마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3-02-28 12:35:18

친정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2006년경 1200만원을 송금했는데 바로 잠적....

도망다니다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찾아가자며 오늘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네요.

전 애기엄마고, 친정엄마는 고혈압에 당뇨약을 드세요.

엄마는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받으시는 처지라 꼭 받고 싶어 하시지만,

전 솔직히 무섭고 자신이 없어요.

송금한 통장을 가지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는건 어떨까요?

IP : 222.109.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2.28 12:48 PM (219.249.xxx.122)

    식당이 자가인지 전세인지라도 파악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죠.
    다음 그 분 찾아가 대화하며 돈 빌려간 사실,시기,금액을 직접 말하도록 유도해서 녹음시키세요.
    만일 자가이면 통장 이체내역과 녹음내용 가지고 그 식당건물에 가압류를하세요.
    의외로 가압류는 쉽게 받아들여져요.
    차용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되는데...

    가압류를 먼저 해놓아야 대화가 됩니다.
    남의돈 떼먹고 잠적해서 버젓이 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순순히 이제와서 돈갚겠다 하지 않겟죠.
    금전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면소송들어가기전 가장 기본이 가압류더라고요.
    그리고 차후 만일 승소 판결받더라도 지인이 그 사이 재산 정리 다 해버리면 받을길이 없어요.

  • 2. 이긍...엄마
    '13.2.28 1:03 PM (222.109.xxx.220)

    긴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은 찾아가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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