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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현금영수증 때문에..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문의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3-02-27 01:11:59

 

쇼핑몰 사업자인데 올해부터 과세로 넘어가게 되서 지출증빙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택배영수증은 지출증빙이 안된다고 하네요

꼭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만 된다고 합니다.

 

우체국에 하루 20~30건 택배를 보내는데..

사업자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여

일단 일반 핸드폰번호라도 불러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사업자 아닌 일반으로 해도 되나요?

 

그마저도 오늘 확인해보니까 지난 한달 동안 단 2건...입력되어 있네요.

매일 매일 전화해서 확인해보려니 진상될까 소심한 생각에....

우체국 업무 보시는분들도 힘드실텐데... 매일 확인해서 다그치려하니 스트레스 받네요

 

좋은방법 없을까요?

 

IP : 112.165.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결제를하세요.
    '13.2.27 6:37 AM (203.247.xxx.20)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결제하면 익월에 소액이지만 환급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에버리치 삼청카드 만들어서 항상 택비 카드로 결제해요.

    첫달엔 환급 안 되고 전월 실적이 있으면 익월에 환급됩니다, 모이면 적지 않은 돈이예요.

    더구나 영업점이라면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하죠.

  • 2. 아주좋아
    '13.2.27 8:30 AM (211.234.xxx.85)

    두건이라도 끊어주니 다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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