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 증여시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7,505
작성일 : 2013-02-25 23:05:24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부터 세금 납부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6.41.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5 11:08 PM (223.62.xxx.153)

    10년동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 2. 질문을
    '13.2.25 11:14 PM (116.41.xxx.10)

    잘못 했네요.
    사위가 장모님께 4,300만원을 증여했다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남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했는데
    처음 신고때 이 부분을 빚으로 신고하는걸 누락시켜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깐 그냥 장모님께 증여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남편은 현금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 걸 몰라서
    대충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고 하네요ㅠ

  • 3. 상속과 증여
    '13.2.25 11:15 PM (218.148.xxx.108)

    증여는 증여자 생존시에 받는거구요,
    상속은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방계,,등등 이런식으로 서열이 있으며 상속자 사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가족법에 의해 세부사항 살펴봐야 해요.
    증여세는 배우자가 아니면 증여금액에서 삼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 4. ...
    '13.2.26 12:44 AM (110.14.xxx.164)

    사실 5천 이하는 추적 안할겁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양쪽다 성인이고 경제활동하는나이면요

  • 5. @@
    '13.2.26 6:54 AM (119.201.xxx.219)

    제가 알기론, 증여의 경우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천만원인데..며느리나 사위는 500까지가 증여세 면제라고 봤어요.
    인터넷에 부자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어렵지않게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렸던게 현금으로 받으신건가요?
    통장으로 받으신거고 통장입금으로 갚으신거라면 그 내역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빌린거 갚은걸로 인정될수도 있을거예요.
    근데 윗분 말씀처럼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추적해서 세금 매기진 않을거 같긴해요.

  • 6. 증여
    '13.2.26 10:58 AM (221.146.xxx.243)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액이고요(금액이 많을경우)
    그 정도 금액은 경제 활동 하시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국민 한사랑당 국세청공무원 한 사람이 감시해야 할껄요
    송사리추적하려다 고래 못 잡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483 강아지 산책후 몸에서 쇠냄새 나는거요.해결책이 8 .. 2013/03/08 8,932
226482 성인여성 87%, "결혼으로 '신분상승' 기대" 18 .. 2013/03/08 4,009
226481 日 여성들, 박종우 사진에 ‘위안부는 매춘부’ 모독 2 에휴 2013/03/08 1,284
226480 식물 키우기 넘 힘들어요~~~ 6 야자 2013/03/08 1,279
226479 인스턴트는 음식 조리중에 냄새가 안나지 않나요 3 냄새 2013/03/08 595
226478 우체국 보험 1 궁금이 2013/03/08 892
226477 색다른 상담소 좋아하셨던 분들~ 3 3박사들 2013/03/08 1,282
226476 보통 친한친구 동생 결혼식에 참석 하지요?? 8 .. 2013/03/08 5,189
226475 연말정산 아직도 안끝난 회사 있으신가요? 5 궁금 2013/03/08 900
226474 김수영 시인의 부인 도대체 뭐죠? 3 뭐지?? 2013/03/08 8,789
226473 채널a에 정봉주 의원님 나와요~ㅋ 1 ㅎㅎ 2013/03/08 671
226472 남자이야기라는 드라마 재밌네요 2 뒷북 2013/03/08 825
226471 '대선당일 문재인 비방 문자 발송' 선대위 팀장 기소 4 한숨만이 2013/03/08 975
226470 더러운 거실바닥..어떻게 청소하나요? 8 봄장단 2013/03/08 14,595
226469 셜록 영드라마요... 8 질문 2013/03/08 1,485
226468 북유럽식 교육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있네요 dada 2013/03/08 814
226467 초보자용 바이올린 구입처 추천 좀 부탁드려요 5 방과후 2013/03/08 1,424
226466 혹시 hotmail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황당한 핫메.. 2013/03/08 842
226465 고양이 사료 샘플 ?파는데 있을까요 5 ,,, 2013/03/08 926
226464 과외비를 못 받고 있어요... 11 대략난감 2013/03/08 2,380
226463 친인척간 돈문제... 12 사람들 2013/03/08 2,810
226462 강남에서 인천가는 버스 가르쳐주세요. 2 @_@ 2013/03/08 2,211
226461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설정을 다시해야하나요? 2 세입자 2013/03/08 809
226460 노원병 출마예정인 김지선씨(노회찬 부인) 약력 22 .. 2013/03/08 7,764
226459 쓰레기통에 끼우는 속봉투 어디서 구입하나요? 9 .... 2013/03/08 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