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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쓸 때요...

문의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3-02-22 11:59:59

이번에 살던 집을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증금에서 증액을 얼마간 하는걸로 재계약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끼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하네요.

 

그럴경우 처음 보증금에 증액된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지요?

최초 계약서도 보관해야 하나요?

 

부동산 끼지않고 하려니 좀 불안해서요...

부동산에 가지 않고 해도 되는거죠?

 

내일이 계약서 쓰기로 한 날인데

오늘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려구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15.95.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2 12:08 PM (221.146.xxx.243)

    확정일자를 받아논것 같으면 증액에서 다시 받을경우 선순위가 잇다면 밀립니다.
    없다면 부동산에가도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증액분만
    '13.2.22 12:10 PM (180.182.xxx.94)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등기부확인하시면 더 안전하겠지만, 보통 세입자 있는 집이 우선순위면 은행에서 대출안해주더라요.

  • 3. 원글이
    '13.2.22 12:16 PM (115.95.xxx.139)

    고맙습니다,윗님들...^^
    증액분에 관한 계약으로 하지않고 바뀐 전체 보증금 전체액수로 새로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지요?

  • 4. 안되요
    '13.2.22 12:19 PM (180.182.xxx.94)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이유가...원래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이 우선순위라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전체금액으로 다시쓰면 그 싯점으로 순위가 밀려요.그러니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는거에요.

  • 5. ㅇㅇ
    '13.2.22 1:11 PM (125.132.xxx.67)

    이전 계약서 보관하시고 다시 계약서 쓰셔도 되어요.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중간에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경우라면 증액전 보증금-근저당-증액분 순서가 됩니다. 배당금 액수에 따라 증액분은 배당을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구요. 대항력은 증액전 보증금에만 있구요. 근저당이 없다면 글쓴님이 선순위로 배당 다 받으시는거구요.

  • 6. 좋은 정보
    '13.2.22 6:19 PM (218.39.xxx.164)

    감사합니다~ 저도 마침 필요한 정보였네요^^

  • 7. ...
    '13.2.23 7:24 AM (222.111.xxx.33)

    전세 증액 계약 저도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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