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332
작성일 : 2013-02-21 14:35:47

전직장에서 장기근무로 권고사직해서 6개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취업해서 3년6개월을 다녔는데요

이번에 또 권고 사직을 하게된 경우 실업수당 3개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현직장에선 기관으로부터 회사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연퇴사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사직서 안쓰고 실업급여를 반드시 받으려면

무슨조치를 취해야할지 알려주세요

IP : 218.37.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1 2:37 PM (218.37.xxx.207)

    아직 사직서를 쓰기직전인데 이런건 노동부에 제소해야하나요?

  • 2. 3년
    '13.2.21 2:43 PM (118.33.xxx.192)

    1. 새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기간이 3년 6개월이면 실업급여를 120~150일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연퇴사..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못 하십니다.
    회사측의 계약만료 혹은 권고로 인하 실직상태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회사 중에서 근로자 해고 여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져서
    가끔 저렇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에는 별 상관없지만
    재취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3. ...
    '13.2.21 2:44 PM (218.37.xxx.207)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이행안한다면 근로자가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4. 3년
    '13.2.21 2:45 PM (118.33.xxx.192)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다른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이 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시고 나서 합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5. ...
    '13.2.21 2:46 PM (218.37.xxx.207)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할 곳이 없답니다

  • 6. ^^
    '13.2.21 5:58 PM (218.148.xxx.192)

    사직서 쓰시면 권고사직이 아닌거잖아요
    쓰시면 안됩니다
    권고 사직인경우 권고 사직서 발송 되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17 네이버 뭐 쓰시나요 ㅇㅇ 16:30:10 8
1797216 가정용 하이푸 디바이스 구매해서 매일 자주 vs 피부과 가서 한.. ㅇㅇ 16:29:52 9
1797215 전세 이사 할 때요. ㅇㅇ 16:28:17 40
1797214 공기청정기 필터 정품 쓰세요? 4 공기청정기 .. 16:17:57 104
1797213 딸 많은집은 신정 구정 생신 등 참 자주 모이네요 7 봄봄 16:16:43 394
1797212 수건 몇수에 몇그램이 적당한가요? 1 두께 16:16:28 90
1797211 옷넣는 서랍장 플라스틱 vs 나무 1 세렌티 16:12:05 115
1797210 집에 계신 분들 저녁 뭐 드실 거에요? 5 16:09:18 517
1797209 업무 속도.. 4 ㅇㅇㅇ 16:05:48 227
1797208 중국 반도체회사? 궁금해요. 6 ., 16:05:05 244
1797207 노처녀 유튜버 영화배우 정윤희 닮았네요 44 ,,, 16:03:08 948
1797206 아들 살림 하나도 안가르치고 장가 보내도 10 ... 15:55:44 672
1797205 아기 출산 시, 친정모 대기? 8 세월 15:52:03 494
1797204 주식 종목 추천해주세요 6 5년차 15:50:29 834
1797203 저 이 과자랑 무슨 관계 아닌데 추천 4 광고아님 15:41:03 1,086
1797202 85세 어머님들 수면제 복용하시나요? 6 15:40:31 689
1797201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뉴 이재명? 좋지 아니한가... 12 ........ 15:40:07 818
1797200 아들 장가 보내기전 살림 가르치라는 글 29 아래 15:37:57 1,262
1797199 다이소 화장품 파운데이션 같은건 어떤가요? 4 .. 15:37:55 506
1797198 추적60분(계엄선포443일-내란이었다) 1 경기도민 15:31:52 357
1797197 아파트 리모델링 이주 6 리모델링 15:26:32 813
1797196 치맨지 뭔지 바보가 되니 행복하네요. 5 기억력 15:20:58 1,434
1797195 서울 얼른 나가서 딸기들 사오세요 11 ㅁㅁ 15:20:29 2,920
1797194 대추차 만드는 법 괜찮을까요? 5 둥둥 15:19:11 445
1797193 국힘 집회에 정청래 사퇴하라 피켓이 왜 있을까요 6 ... 15:18:19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