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 전세로갈경우 이런경우 있나요?

전세집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3-02-19 14:13:39

몇일후에 저희가 사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동네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입주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등기도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 어머니(집주인 젊은총각)가 대리인으로, 저는 남편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도 1억 대출받는다는걸 알고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특약에 들어가있는데,

계약 도장찍은후 중개인이 주소 이전후 한번 빼줘야 한다더군요. 당시에는 뭐 등기를 해야해서 그런다해서

전 아무렇지 않게 그러마 했구요.(주소는 시어른댁으로 잠시뺏다 옮기면 되겠구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근데 저녁에 계약서를 본 남편이 노발대발이더군요.

주소를 잠시빼준다는거는 주인이 대출받고 나면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주소 잠깐 뺏다 옮기고 하는것도 위장전입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며,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삼을수 있구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부동산말은 어차피 1억 대출 할거라 하지 않았냐(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여기 신규입주 단지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주인집안을 잘아는데 부자집이며, 문제 생길여지가 없다.  집값이 현재 6억중반이고 전세가는 3억8천에 들어가는거니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을 믿자주의인데 이런 큰 계약에 제가 실수한거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계약서 상에 1억대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집값과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주소를 뺏다가 다시 옯겨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물론 법에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약한거와 같이 집주인 입장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9.2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규
    '13.2.19 2:18 PM (119.64.xxx.213)

    아파트는 대출건으로 주소빼줘야해요.
    그런 조건명시하고 전세계약 맺죠.
    전에 세입자 잘못만나서 계약할때는 그러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빼겠다 난리쳐서 저희가 아주 곤란했었어요.
    구두로만 알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안해서...
    그리고 계약할때 대출얼마할거라고 알렸을거구 대출금에전세금 포함했을시 위험부담없으니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 2. ...
    '13.2.19 2:19 PM (110.14.xxx.164)

    그게 중도금 대출 받은거 때문일거에요 전세금이 높으면 일억 대출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되긴 합니다

  • 3. ...
    '13.2.19 2:20 PM (1.250.xxx.147)

    신축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이 있으면 거의 그런식으로 서류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정도 주소뺏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죠~ 은행권 대출은 일순위여야해서 그런줄 알아요~)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두 신축 아파트 전세 내줄때 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 4. topy
    '13.2.19 2:23 PM (219.255.xxx.35)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계약을 한건맞는데,
    남편이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서 제입장에서 좀 곤한한점도 있네요.
    저희는 주소 빼주지않겠다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1억 대출후 저희가 2순위된후에 또 대출을 받는문제가 생긴다던가, 주소를 그렇게 이리저리 막 옮겨도 되나 하는 걱정에 글 올려본겁니다.

  • 5. ...
    '13.2.19 2:41 PM (110.14.xxx.164)

    님이 이순위 된뒤에 받는 대출은 님이 선 순위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출이 안될거 같고요

  • 6. 바람
    '13.2.19 2:47 PM (1.232.xxx.106)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받을 경우죠.
    나중에 등기권리증 떼어 보세요.

  • 7. ...
    '13.2.19 2:47 PM (1.250.xxx.147)

    점네개님 말씀이 맞아요~더이상 대출은 힘들듯....

  • 8. ...
    '13.2.19 3:11 PM (14.63.xxx.180)

    신규 아파트는 다들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340 아이는(6세) 어린이치과에서 진료받는게 나을까요? 4 하얀이 2013/03/05 1,329
225339 마테차 5 ㅇㅇ 2013/03/05 1,554
225338 이사한 동네에 노인분들이 아주 많이 삽니다. 8 노인촌.. 2013/03/05 2,511
225337 영어 해석 부탁드려요 3 ㅠ.ㅠ 2013/03/05 455
225336 초2아들 친구 조언좀 해주세요.... 12 ... 2013/03/05 1,938
225335 오드리 헵번이 나온 초콜렛 광고 6 티파니 2013/03/05 1,330
225334 SLR클럽, 대형로펌 고용 일베회원 고소 3 세우실 2013/03/05 1,631
225333 유승호극비리 군대입대 15 진홍주 2013/03/05 4,326
225332 수리알파카 100% 코트 구김 잘 가나요?? 1 수리 2013/03/05 9,380
225331 지금 태어난 아기 내복 필요한가요~? 3 지금 2013/03/05 946
225330 외로움 17 푸른봄 2013/03/05 3,657
225329 대리석식탁 어떤 색깔이 이쁘나요? 13 대리석식탁 2013/03/05 2,501
225328 스토커 보신분들 16 .. 2013/03/05 3,198
225327 어떤 엄마가 좋은건가요? 8 좋은엄마 2013/03/05 1,415
225326 일산월드짐 잘 아시는분요,,, 1 졸린달마 2013/03/05 1,075
225325 방금 베란다 에서 뭘 꺼내 오다가.. 2 담배 냄새 2013/03/05 1,282
225324 주름에 좋은 화장품 추천부탁요 5 주름 2013/03/05 3,216
225323 무난한 커트러리 추천좀 해주세요. 10 프래니 2013/03/05 3,681
225322 중학교는 과목대로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야하나요? 10 초보맘 2013/03/05 2,030
225321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을같이 3 승아맘 2013/03/05 1,520
225320 작년에 서류 접수했다는 사람 그후 이야기 입니다. 88 요즘...... 2013/03/05 18,919
225319 부산치아교정 3 옛생각 2013/03/05 1,264
22531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른 출판사 건가요? 3 교과서 2013/03/05 4,113
225317 학부형..분들께 여쭈어요. 대학보낸 2013/03/05 526
225316 CP, MP 비누 설명해주실분 3 비누 2013/03/05 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