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 전세로갈경우 이런경우 있나요?

전세집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3-02-19 14:13:39

몇일후에 저희가 사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동네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입주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등기도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 어머니(집주인 젊은총각)가 대리인으로, 저는 남편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도 1억 대출받는다는걸 알고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특약에 들어가있는데,

계약 도장찍은후 중개인이 주소 이전후 한번 빼줘야 한다더군요. 당시에는 뭐 등기를 해야해서 그런다해서

전 아무렇지 않게 그러마 했구요.(주소는 시어른댁으로 잠시뺏다 옮기면 되겠구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근데 저녁에 계약서를 본 남편이 노발대발이더군요.

주소를 잠시빼준다는거는 주인이 대출받고 나면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주소 잠깐 뺏다 옮기고 하는것도 위장전입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며,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삼을수 있구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부동산말은 어차피 1억 대출 할거라 하지 않았냐(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여기 신규입주 단지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주인집안을 잘아는데 부자집이며, 문제 생길여지가 없다.  집값이 현재 6억중반이고 전세가는 3억8천에 들어가는거니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을 믿자주의인데 이런 큰 계약에 제가 실수한거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계약서 상에 1억대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집값과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주소를 뺏다가 다시 옯겨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물론 법에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약한거와 같이 집주인 입장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9.2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규
    '13.2.19 2:18 PM (119.64.xxx.213)

    아파트는 대출건으로 주소빼줘야해요.
    그런 조건명시하고 전세계약 맺죠.
    전에 세입자 잘못만나서 계약할때는 그러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빼겠다 난리쳐서 저희가 아주 곤란했었어요.
    구두로만 알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안해서...
    그리고 계약할때 대출얼마할거라고 알렸을거구 대출금에전세금 포함했을시 위험부담없으니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 2. ...
    '13.2.19 2:19 PM (110.14.xxx.164)

    그게 중도금 대출 받은거 때문일거에요 전세금이 높으면 일억 대출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되긴 합니다

  • 3. ...
    '13.2.19 2:20 PM (1.250.xxx.147)

    신축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이 있으면 거의 그런식으로 서류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정도 주소뺏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죠~ 은행권 대출은 일순위여야해서 그런줄 알아요~)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두 신축 아파트 전세 내줄때 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 4. topy
    '13.2.19 2:23 PM (219.255.xxx.35)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계약을 한건맞는데,
    남편이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서 제입장에서 좀 곤한한점도 있네요.
    저희는 주소 빼주지않겠다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1억 대출후 저희가 2순위된후에 또 대출을 받는문제가 생긴다던가, 주소를 그렇게 이리저리 막 옮겨도 되나 하는 걱정에 글 올려본겁니다.

  • 5. ...
    '13.2.19 2:41 PM (110.14.xxx.164)

    님이 이순위 된뒤에 받는 대출은 님이 선 순위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출이 안될거 같고요

  • 6. 바람
    '13.2.19 2:47 PM (1.232.xxx.106)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받을 경우죠.
    나중에 등기권리증 떼어 보세요.

  • 7. ...
    '13.2.19 2:47 PM (1.250.xxx.147)

    점네개님 말씀이 맞아요~더이상 대출은 힘들듯....

  • 8. ...
    '13.2.19 3:11 PM (14.63.xxx.180)

    신규 아파트는 다들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373 우엉차를 마시는데요 4 우엉 2013/03/06 3,544
225372 중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나요? 중학맘 2013/03/06 746
225371 중학교 자습서를 온라인 서점에서 사려고 하는데요.. 9 새학기 2013/03/06 1,811
225370 생리끝난지 한참인데 피가 계속비쳐요.. 4 ㅠ.ㅠ 2013/03/05 2,433
225369 우와 오클린 완전 신세계 예요 10 사탕별 2013/03/05 3,960
225368 에요/예요 참 헷갈리시죠? 7 우리말 2013/03/05 3,349
225367 공부 상위1%에 드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24 암기방법좀 2013/03/05 12,803
225366 집착을 버릴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9 미련한 사랑.. 2013/03/05 4,827
225365 일반 전화기 구매하려는데 발신표시 되는전화기랑 사무용전화기랑 고.. 1 마미 2013/03/05 827
225364 딸기만 먹음 속이 너무배불러서 힘든데 왜그럴까요?? 15 .. 2013/03/05 3,586
225363 정전 협정 끝나요? 20 진짜요? 2013/03/05 3,185
225362 출산하고 신발 사이즈 커지신 분 계시나요? 11 신발 2013/03/05 1,139
225361 중학교 학사일정를 보니 가정방문이란 것도 있는데...... 3 .. 2013/03/05 1,279
225360 혹시 카톨릭성가 혼성4부 개정판전꺼 구할수 없을까요? 2 성당다니시는.. 2013/03/05 524
225359 국민연금 안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3/05 696
225358 낸시랭 동영상 보니 웬지 가슴이 짠해지고 울컥!~~~앙~~~~~.. 10 호박덩쿨 2013/03/05 4,470
225357 건사료보다는 해피팡팡이나 아이라이크펫같은 수제가 낫겠죠? 3 강아지사료 2013/03/05 772
225356 렌즈콩(Lentils) 드셔보신분 계실까요? 10 .. 2013/03/05 2,345
225355 역사학자 전우용 트윗.twt 4 아싸마미 2013/03/05 1,641
225354 혹시 연잎차. 잘 아시는 분^^ 무크 2013/03/05 1,023
225353 구기자차 3 4ever 2013/03/05 2,010
225352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더니 어른들 방문 때마다 죄송스러워요 -_-.. 37 2013/03/05 20,193
225351 국민연금 안내고 잇는데오 사업자 등록내면 무조건 국민연금 내야해.. 12 ㅇㅇ 2013/03/05 6,261
225350 난 왜 하필 그때 배가 아팠나 17 ㅜㅜ 2013/03/05 4,653
225349 기현맘 본명은 뭔가요? 3 흠흠 2013/03/05 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