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들앞으로 돈 1600정도 넣었났는데 빼야하나여?

궁금해여 조회수 : 3,402
작성일 : 2013-02-19 13:41:25

증여세가 정확하게 먼가요?1500넘으면 세금 땐다는소리인지??
 미성년자통장이에요 미성년자통장에 1500만원넘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ㅠㅠ

IP : 112.16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니
    '13.2.19 2:15 PM (210.124.xxx.22)

    복 받는다는 말에 제가 냉큼~ 답글답니다 ^^

    증여세는 예~~~전 부터 있어왔는데요.
    아마 신문에서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실어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기사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와 추구하는 바가 감이 잡히긴 하지만 여튼...
    원글님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을 드려요..

    자녀에 대한 증여(상속아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직계존비속간 (쉽게 말해 부모님, 조부모님) 증여는
    10년 통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백만원) 까지
    (여기에도 꽤 복잡한 설명이 발생하지만 패스~)

    기타친족이 증여할 경우에는 10년통산 5백만원까지 이구요.
    이 금액이 넘어가면 추가 1억까진 10%세금납부등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에 관한 법률은
    제가 세무에 대해 첨 공부했을때가 2003년쯤인데
    그때도 있었으니깐 아주아주 오래된 법이고 그간에도 다 집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진 신경도 안 쓰고 모르셨쟎아요.

    이 문제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른 비유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휴지를 무단투기했는데
    벌금을 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
    원칙은 휴지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죠.
    안 내도 된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모르는거죠.

    하지만 솔직히 조그만 휴지들
    아무 생각없이 버린적이 한번쯤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글님처럼 100만원 오버 된 경우에는
    제 짧은 생각으론 걸릴 차례가 오지 쉽지 않을것 같아요~ ^^

    더 큰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사람들이 훠~얼~씬 많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15백만 넣어놓으시고 그걸로 불리세요.
    15백만원이 씨앗이 되서 거기서 이자가 붙는 건 상관없어요.

  • 2. ..
    '13.2.19 2:19 PM (125.177.xxx.151)

    저도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두려고 하는데..
    전 정확히 10년에 1500, 3000이 이해가 잘 안되요.
    10살까지 1500, 이후 1500 총 3000이란 얘긴지? 애초에 증여하겠다 하면 신고는 우째 해야하는건가요?

  • 3. ...
    '13.2.19 2:23 PM (220.73.xxx.225)

    전 오히려 아이 이름으로 2000정도 펀드 넣어주고 일부러 세금 신고할 생각인데여.
    지금 이 2천만원에 대해 몇만원 증여세로 내놓으면, 나중에 펀드가 올라 원금이 몇천만원으로 불어나도 따로 더 세금 안내놔도 되거든요. 훨씬 더 좋죠.
    1600만원에 세금 붙어봤자 얼마나 붙지도 않아요.

  • 4. 제니
    '13.2.19 2:23 PM (210.124.xxx.22)

    저축의 여왕님 말씀처럼 1550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 거 맞아요.
    과세표준이 50만원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5,499,999원이겠네요.

    그리고 신고 문제는 저는 제 아이꺼 신고 하지 않았구요.
    제일 깔끔한 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실때도 보통은
    이것 또한 저축의 여왕님 말씀처럼 그 이유로 조금 더 신고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1500만원을 넘어갈 때
    신고하면서 그 전 1500만원의 존재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 넘어가는 부분만 세금 내시면 되구요.

  • 5. 제니
    '13.2.19 2:27 PM (210.124.xxx.22)

    (미성년) 2천만원이면 45만원입니다.

  • 6. 궁금
    '13.2.19 2:55 PM (223.33.xxx.36)

    그러면 지금 아이가 한살에 1500만원입금
    11살에 1500만원 추가 입금
    21살에 3000만원 추가입금
    이렇게하면 이 금액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거란 뜻 맞나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돈많은 부자들은(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치고요..)
    손주한테 십년마다 1억씩 미리 증여해놓기도 하나요?

  • 7. 원글이
    '13.2.19 5:56 PM (119.214.xxx.181)

    제니님 저축의여왕님 친절하고 자세한 말씀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은행갔는데 물어보니 증여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하네요ㅡ 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830 남편의 보험... 24 살다보면.... 2013/02/27 2,477
222829 집에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3 염색약 2013/02/27 882
222828 야왕에 나오는 침대 문의 2013/02/27 559
222827 몸무게 변화 별로 없고, 외모지수도 순탄한 분들, 비결 좀 풀어.. 5 초보맘 2013/02/27 1,393
222826 왜 악기 하나씩은 해야 하냐구요? 27 지니제니 2013/02/27 4,026
222825 스트레칭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5 ... 2013/02/27 3,002
222824 2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27 264
222823 곧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이 공부할 책 뭘 사야 할까요? 3 입학직전 2013/02/27 608
222822 주말마다 집안 대청소중 ... 2013/02/27 748
222821 아이낳고 관절이 아픈데 나중에 괜찮아지나요? 12 .. 2013/02/27 1,080
222820 굴 제철시기 끝난걸까요? 2 햇살 2013/02/27 3,903
222819 대입 전화찬스?궁금해요. 고등맘 2013/02/27 661
222818 딱딱한 원목 가죽쇼파 쓰시는분 계시면.. 후기좀 알려주세요 3 쇼파 2013/02/27 1,873
222817 시어머니 복 2 시어머니 복.. 2013/02/27 1,423
222816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네요... 17 정말정말 2013/02/27 3,218
222815 월남쌈 푸른색 재료는 뭐가 맛있나요?? 13 월날쌈 좋아.. 2013/02/27 1,255
222814 코스트코에서 안마의자 큰 거 파는 거 보신분? 6 ? 2013/02/27 1,559
222813 수학 공부법 글 좀 찾아주세요. 중등맘 2013/02/27 357
222812 이삿날인데 이사업체가 까먹고 안왔어요. 15 망할!! 2013/02/27 5,874
222811 필립스쥬서기 사용하시는 분이요 사용법 2013/02/27 594
222810 2월 27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2/27 298
222809 와사비완두콩과자.. 길다란거랑.. 콩모양이랑 어떤게 맛있나요? 1 와사비완두콩.. 2013/02/27 1,450
222808 코디 문의드려요. 1 2013/02/27 392
222807 생전 처음 만두를 합니다. 8 귀차니즘 2013/02/27 1,067
222806 왜 갤3 나오나자마 갤4를 또 출시하나요? 이미 갤10까지 다.. 9 ... 2013/02/27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