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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장다니고 아내가 아파트로 월세받을 경우 의료보험 질문이요

새옹 조회수 : 2,989
작성일 : 2013-02-17 16:00:32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직장다니며 의료보험료내고 부인이랑 아기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구요

아내 명의로 SUV 한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1억 내외)를 매매하고 월세주려고 생각중인데

남편 명의로 살 경우 현재 내던대로 의료보험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인 명의로 사려고 하니 그럴 경우 부인앞으로 재산이 생긴것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진짜 그런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4.49.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17 4:38 PM (79.194.xxx.60)

    아마 면세점이 연 500만원이던가-_-;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피부양자 지위도 거기에 연동하나보네요.

    여튼 그러누중요한 문제는 여기 물어보지 마시고 국민의료보험 홈페이지에 나온Q&A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르면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 2. . .
    '13.2.18 7:04 AM (203.226.xxx.231)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않는.이상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아요
    남편밑에 그대로 의료보험되니 염려말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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