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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대한 맏이의 권한

? 조회수 : 2,871
작성일 : 2013-02-17 14:45:22

부모님이 주시기로 한 재산의 문서를(형제 중 동생에 대한)
맏이가 가지고 있었다면(부모의 맡김으로)
부모를 맏이가 봉양해야 하는 이유로
동생의 재산중 일부분을 요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IP : 180.64.xxx.1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7 2:49 PM (122.42.xxx.90)

    맏이가 부모 봉양을 돌아가실때까지 할지 그 누가 아나요. 재산만 꿀꺽하고 부모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모님도 참 재산 꼭 쥐고 계실것이지 자식들 쌈나게 어찌 그리 어리석게 구시는지.

  • 2. ,,,
    '13.2.17 2:53 PM (119.71.xxx.179)

    맏이한테 조금이라도 더주신거 아니예요?

  • 3. 원글
    '13.2.17 3:04 PM (180.64.xxx.107)

    각각 같은 재산을 주셨는데 피치못할 이유로 동생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 4. 상속재판 중
    '13.2.17 3:16 PM (175.120.xxx.210)

    부모봉양은 자식 된 도리인데
    금액으로 매긴다면 참 슬프네요

    그 봉양의 공을 살면서 갚을 수도 있고
    재판으로 하면 신경 쓰고 수밈료 등이 더 깨질꺼고 그러니
    동생분이 강하게 나가세요

    나중에 받더라도 상가라면 임대수입 현금이라면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 5. 재산반반받고
    '13.2.17 3:20 PM (211.234.xxx.122)

    형제가 반씩 모시는게 도리같네요.동생이 얼마나 늦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또 재산을 나누네 마네 할수있는 문제는 아닌것같아요.또 맏이가 더 모시겠다며 재산을 더 달라는것보다는 동생도 그만큼 모시게 하는게 좋을듯..

  • 6.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13.2.17 3:20 PM (58.143.xxx.246)

    재산을 둘로 나눠 자식이 각각 갖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 봉양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용돈도 넉넉해야 될것이고 그냥 1/3로 나눠서 하나를 부모님
    생활비로 묶어두시는건 어떤가요? 언제든지 보고 싶을때는 서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걸로 하구요. 나중에 모자라 추가로 부담하는건 도 반씩 부담할 수 있다 합의요.
    우선 서로 말이 통하고 좋은 뜻이 잘 모이는 자녀면 가능해요.

  • 7. ....
    '13.2.17 3:34 PM (110.14.xxx.164)

    분명 형에게는 더 물려주셨을텐대요
    그런 경우라면 형은 권리 없어요 근데...
    저나 주변 경우보면 부모님이 아예 명의 이전하고 문서 넘겨주지 않고 형에게 맡겨두면 100에 99 는 형이란 사람들이 욕심내서 뺏더군요
    아예 그냥 자기 맘대로 명의 이전하거나 - 시골은 서로 알아서 그런지 도장 안찍어줘도 가능하더군요
    아니면 몇푼 주고 차지하거나요
    형제도 돈 앞에선 우애 이런거 없어요

  • 8. 반 주면 내가 모시겠다고
    '13.2.17 7:19 PM (60.241.xxx.111)

    동생이 지르면
    저런 경우 상황은 빠르게 해결돼요.

    그러면 형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고
    반씩 가지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반에서 조금 더 갖는 선에서 만족하고
    부모 코스트 자기가 덮어쓰거나.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을 내주고 뼈를 친다는 전략을 세워야 함.

    안 내주고 얻으려고만 하면 못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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