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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카드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질문 2

채권추심 조회수 : 2,951
작성일 : 2013-02-17 12:38:47

어제 문의드렸고 말씀들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문따는 건 어느 분 말씀대로 언제 온다 미리 알림이 있다면 다행이구요 정말 그러하길 바래요

도어락 고장나면 수리비 많이 들거 같아서 여쭈었어요

게이트맨거고 주인이 달아놓은 거거든요

남편은 파산 회생 그런거 안할 거예요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런 말씀은 조언주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제 속이 더 부글거려서요,,

또 여쭈어요

3년전 친정과 살림을 합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 친정 부모님 가전과 가구들을 써요,

저희거라곤 전자렌지, 고장났는데 못버리고 있는 냉장고(4층이라서요), 작은 김치냉장고, 신혼(15년전)때 산 침대와 서랍장 애들컴과 책상등 뿐이네요.

거실의 쇼파(3+1)은 집주인이 이사나가며 쓰라고 놓고간거고 거실 장식장도 주인댁거예요,

냉장고, 김냉, 세탁기(저희 건 얼마전에 고장나서 버렸어요) 다 부모님건데 옛날에 산거라 증빙자료는 전혀 없어요

질문1.

사람있을 때 온다치면, 설명을 하면 딱지 붙일때 빼줄지..

혹 사람없을 때 와서 그냥 막 붙이고 가면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일다니고 벌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는살아요.

그치만 남편이 미워서 소액이라도 제가 갚아줄 생각 전혀 없구요

제 신혼 때 물건 날리는 건 그냥 감수하지만 부모님까지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  걱정돼서 여쭤요,

질문2.

현재 남편명의는 저랑 공동으로 돼있는 차밖에 없는데요

만4년전에 제 돈으로 다 산건데 보험료때문에 공동명의로 했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 자동차부터 먼저 압류하고 절차 진행을 하진 않을까요?

질문3.

그냥 제가 먼저 추심 담당에게 연락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집에서 보자하고 설명을 하구요...

최악의 경우 유채동산압류까지 할거면 우리 물건들만 하라고요.

또 전 남편 잡아가든 감옥에 넣든 어떨게 하던 상관 안할테니 남편부모님께 연락하라 말씀드릴까도 싶구요.

이렇게하면 도움이 될까요?

지랄같은 인생..

경험있으시거나 관련업체 분들 계시면 말씀들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0.11.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은 아니지만
    '13.2.17 12:42 PM (59.2.xxx.134)

    진심으로 잘 처리되길 빕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꼭 다시 일어나시고 모든 일들 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2. 지나가다
    '13.2.17 12:58 PM (58.143.xxx.246)

    힘이 되는 답글 올라오길 바랍니다.
    기운 내세요.
    저런분들 자포자기 배째라로 가더군요.
    부모님께까지는 피해 안가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네요.
    어떤 이유로 저리 된건지는 모르나 도박이었다면
    무조건 분리시킵니다.

  • 3. ㅇㅇ
    '13.2.17 1:02 PM (203.152.xxx.15)

    1번은 그냥 와서 돈 될만한거 붙입니다. 증명할수 있으면 몰라도 설명만 듣고는 다른
    사람 물건이라고 인정안해주죠.
    지금 들어보니 가전이라든지 그런게 다 낡고 오래된 제품인듯한데
    경매해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되려고 압류하는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 압류하는것일겁니다.
    2번 차는 이미 압류 됐을지도 몰라요..
    공동명의라도 그 사람 지분만큼은 압류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압류전이면 빨리 명의를 원글님 앞으로 이전하세요.
    3번은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빚은 남편의 빚일뿐 법적으론 원글님과도 부모님과도 상관없지요.
    그 채권추심업체에선 원칙대로 행동할뿐 사정을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4. ㅇㅇ
    '13.2.17 1:03 PM (203.152.xxx.15)

    원글님 정말 남편분과 그정도 관계가 됐다면 이혼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계속 원글님이 당할수 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이므로ㅠ
    아니면 남편분 주민등록이라도 다른곳으로 옮기세요.

  • 5. ...
    '13.2.17 3:06 PM (123.213.xxx.238)

    유체동산압류(살림살이에 딱지 붙이는거)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도 붙입니다.
    채무자가 그집에 살고있는 동거인이므로 그 집의 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게 법의 해석인거 같아요. 그냥 돈될만한거 다 붙여요. 사정들어주고 그런거 없을거에요.

  • 6.  
    '13.2.17 7:34 PM (1.233.xxx.254)

    카드라고 하셨는데 L모 카드의 경우 딱지 붙이고 가차없이 경매로 넘겨버리더군요. 옆에서 봤습니다. 그꼴.
    그럴 때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그거 반값인가에 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등은 그 사람이 주소지 두고 사는 경우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골치아프죠.

    이혼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듯합니다.
    안 그러시려면 경제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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