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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원천징수를 세전 급여보다 많이 떼어 줄 수도 있나요?

원천징수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3-02-14 22:12:42

재작년 근무했던 직장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서요.

당시 제 연봉이 세전 3천만원이었고 세후 2700만원이었어요.

연봉외에 지급받은 돈은 하나도 없구요. 상여라던지 이런것도 없었어요.

2011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했고 퇴사하면서 연차 수당으로 18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2011년동안 제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세전 3180만원이었죠.

그런데 직장에서 끊아준 원천징수 영수증에 제가 3400만원 넘게 돈을 받은걸로 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연말 정산하면 보통 15만원~20만원정도 돈을 환급 받았는데

그때는 30만원을 오히려 더 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연말 정산한 내용은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구요.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껄끄러운 일이 있는데

저한테 일부러 엿먹일려고 술수쓴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다른걸로도 회사가 저 골탕먹이려고 한게 있어서 더 의심이 가요.

그런데 원천징수 금액을 더 많이 준걸로 하면 회사도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때 세무사 사무실이나 경리부 직원이 실수를 했던가..

암튼 제가 받은 세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수는 없는거죠?

 

이거 국세청에 알아보면 될까요?

그때 잘못된거라면 정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IP : 175.192.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주병딸엄마
    '13.2.14 10:16 PM (211.36.xxx.186)

    회사 입장에선 세금을 줄이니 좋은거죠
    원천세 내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 2. 글쎄요
    '13.2.14 10:24 PM (61.74.xxx.169)

    그런 것을 속일리는 없을겁니다.
    아마 월급,상여금외에 사소한 시상금이니 복리제도에 따른
    것도 거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 3. ...
    '13.2.14 10:36 PM (175.192.xxx.181)

    통장을 봐도 그렇고 회사로부터 받은돈이 더 없어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의 식대를 결재해줬지만 이건 비과세이구요.
    매달 급여외에는 한푼도 더 받은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의아해요.
    실수였을까요?

  • 4. 타락천사
    '13.2.14 10:38 PM (128.61.xxx.164)

    식대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비과세라고 해도 총 급여액엔 포함될 수 있어요.

  • 5. ..
    '13.2.14 10:46 PM (203.236.xxx.253)

    식대가 얼마씩이었는데요? 10만원만 비과세예요.
    그리고 비과세라고 해도 총 급여액엔 포함이구요. 과세대상급여가 아닐뿐,

  • 6. 조약돌
    '13.2.15 2:46 AM (1.245.xxx.177)

    국민연금 절반 회사에서 내 주지만 연봉에는 미포함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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