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복을 빕니다...

슬프네요..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13-02-14 14:47:49

밀라면 밀었습니다.

당기라면 당겼구요.

파란 신호에 갔습니다.

뻘간 신호에는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 이 소식을 들으니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취한 치과의사가 벤츠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숨졌다.

피해자는 밤늦게까지 남의 가게 주방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온 여성이었다.

13일 오전 3시 15분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사거리에서 치과의사 한모씨(46)가 몰던 2004년식 S350 벤츠차량이 신호대가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마티즈는 65m를 튕겨나가면서 불이 나 운전자 최모씨(55)가 숨졌다.

최씨는 한 업소에서 주방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최씨는 홀로 남매를 키웠고 딸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왕복 8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홀로 빨간색 정지 신호를 지켰고 교차로에 멈췄을 땐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올려져 있었다. 경찰은 숨진 최씨가 인적과 차량이 뜸한 새벽시간임에도 교통법규를 지키다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운전자인 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한씨는 이날 오전 2시 반까지 광주 북구 유동에서 술울 마신 뒤 대리운전사가 오지 않자 직접 6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언론에서는 벤츠남이, 마티즈를 받아 여성가장이 숨졌다고들 썼더군요.

벤츠와 마티즈, 치과의사와 여성가장..이런 소득의 격차를 극대화하는 표현을 썼는데 정작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벤츠를 탈 수 있고 마티즈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둘 다 굴러가는 차 아니겠습니까.

새벽 2시가 넘는 그 시각에 누구는 지인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인적과 차량이 드문 그 시각에 신호를 지커며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기다리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원리원칙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새벽 그 시각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우고 신호를 지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곧이곧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IP : 110.12.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깝네요
    '13.2.14 2:52 PM (118.36.xxx.172)

    개인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사람은

    1급살인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2. ,,,,,,
    '13.2.14 2:58 PM (118.35.xxx.21)

    그렇더라도 미화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분처럼교통법규를 따라야 하는것이
    우리가 이사회를 살아가는 규범인데.아무튼 가슴아픈일이네요

  • 3. 000
    '13.2.14 3:04 PM (59.10.xxx.139)

    음주운전하다 사고낸 사람은

    1급살인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222222222222222222

  • 4. 어찌....
    '13.2.14 3:15 PM (99.20.xxx.70)

    안타깝네요. 미화가 웬말입니까. 참 힘들게 사셨을 것 같은데 좋은 곳 가셨음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꼭 합당한 처벌 기다리겠습니다. ㅠ

  • 5. 悲歌
    '13.2.14 3:48 PM (183.108.xxx.8)

    저도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신호 모두 지킵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걸 안지키는 사람은 기본이 안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낸 사람 전 그냥 바로 사형시키면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058 고영욱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했지만 연애였다? 9 진홍주 2013/02/14 12,165
221057 고추장찌개에 1월 25일기한인 두부넣었어요 ㅠㅠ 11 오마이갓 2013/02/14 2,498
221056 크롬 창이 열리지를 않아요 왜이렇죠? 4 크러 2013/02/14 2,005
221055 아이허브 주문시 추천인 코드 입력이요.. 2 ... 2013/02/14 1,065
221054 초등5학년 여자 조카아이 선물사주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1 생일선물 2013/02/14 1,655
221053 너무 맛있어요 5 아.. 2013/02/14 2,138
221052 20대초반 우울증 6 초코귀신 2013/02/14 1,996
221051 여학생들..선호하는 가방브랜드가 뭔가요? 5 예비중등 2013/02/14 2,533
221050 틀린말이 아니었네요~ 5 말한마디에 .. 2013/02/14 1,956
221049 분명히 기온은 올랐는데 항상 이맘때만되면 더 추워요 8 2013/02/14 2,464
221048 캐나다비행기표?? 2 .... 2013/02/14 1,132
221047 세탁기가 얼었는데 이사할때 그대로 가도 1 되나요? 2013/02/14 1,209
221046 직장 어린이집과 동네 유치원. 어떤 곳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3 토돌누나 2013/02/14 1,149
221045 신세계, 이마트 외 타 계열사에도 부당노동 행위 세우실 2013/02/14 806
221044 다시마차 맛있게 만드는 비법 있으신분이요.. 다시마차 2013/02/14 911
221043 공적연금 방관해도 될까요? 너무 기막히네요 4 연금개혁 2013/02/14 1,282
221042 최근 삼생이 보는데요 7 삼생이 2013/02/14 2,759
221041 아빠 어디가에서 김성주 집은 어디인가요? 2 .. 2013/02/14 13,738
221040 a라인 코트 어울리는 체형 6 괴로워 2013/02/14 2,368
221039 미혼여성 53%,,내남편 전성기때 연봉 1억은 되야한다. 3 ,, 2013/02/14 2,435
221038 포트메리온 그릇 정가네요 ㅎㅎ 11 .... 2013/02/14 4,703
221037 베를린 볼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20 보고온이 2013/02/14 3,398
221036 흙표흙침대 이사시 이사업체에 맡기신 분 계신가요? 4 이사문제. 2013/02/14 7,197
221035 노회찬씨 그럼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인건가요? 2 0 2013/02/14 2,608
221034 커피믹스 = 삼겹살급 지방 함량...`멘붕` 4 커피 2013/02/14 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