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인데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나나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13-02-14 03:44:23
                
            저희는 전세인데 내년 2월이 만기에요.
직장생활 하느라 잘 몰랐는데..
주인이 지난달 집을 매매했다네요. 잔금받는 날은
이번달 26일이라더군요.
다가구주택이라 옆집 아줌마에게 들었어요.
옆집아줏마에게 세입자에겐 먼저 말하지 말라구...
쥔할머니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대요.
먼저 아는 척 하긴 그렇지만,
세입자에게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격이 막무가내 스타일이라...암튼 이렇게 주인이 바뀔경우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주인은 자금이 좀 부족했다구 얘기 들리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고 매매하시는 건지 우리도 알아야 돼죠?
완전 어이없는게 주인 바뀌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에게 왜 비밀로 하는 걸까요?
매매된걸 알려줄 의무는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뀔 경우 ...
세입자가 주의해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223.62.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13.2.14 5:13 AM (175.223.xxx.77)- 계약서 다시 쓰지마세요 
 내년2월까진 님이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 2. 나나'13.2.14 5:29 AM (223.62.xxx.30)- 아 그렇군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받게 되는 대출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알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요. 에효
- 3. 음'13.2.14 5:32 AM (175.223.xxx.77)- 님이 먼저 되어있으니 다시대출받는 것 보단 우선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계약서를 쓰면 대출보다 밑의순위가 되는것이지요
 그러니 내년 2월까진 기다리시면 될겁니다
- 4. ㅇㅇ'13.2.14 6:55 AM (203.152.xxx.15)- 명확한 답 없을리가요. 
 님은 그냥 쭉 살던대로 사시면 됩니다.
 물론 주인 바뀐것 정도야 알아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님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것이죠.
- 5. ㅇㅇ'13.2.14 8:37 AM (117.111.xxx.41)- 원글님이 새로운 주인의 대출보다 우선순위이세요~ 
 이전 주인과 쓰신 계약서 그대로 유지하심되세요.
 그래야 우선순위를 가질수있습니다~은행에서도 세입자 확인하고 대출이 이루어졌을거라 무리한 대출은 없을듯싶네요. 걱정하실필요없으시고 쭉 사시면 됩니다~
- 6. 나나'13.2.14 8:54 AM (223.62.xxx.30)- 암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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