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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은

어떻게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3-02-13 09:03:32
결혼 15년차, 아이들이 어리지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냉냉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보다 따로 사는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의 이혼이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까?


IP : 121.178.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
    '13.2.13 9:29 AM (203.226.xxx.121)

    두분이 합의하셨으면 별도로 변호사선임이런거 필요없고, 이혼서류써서 법원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2. 111
    '13.2.13 11:35 AM (115.93.xxx.75)

    인터넷에 협의이혼확인서 양식 잇어요.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남편/부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며서 등본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접수되구요. 미성년자녀 잇으면 양육권및 친권의 합의서(가정법원에 양식 잇음)작성해서 제출하심 되요, 양육권및 친권합의서 제출할때는 각자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증빙서류 내야해요. 집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도 된다고하네요. 전업주부는 동삼소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소득증빙서류로 인정되구요. 휴... 전 이걸 어제 접수하고 왔네요

  • 3. 111
    '13.2.13 11:38 AM (115.93.xxx.75)

    아! 양육권 및 친권 합의서는 협의이혼확인서 접수 후에 교육?시간에 작성법 알려줍니다. 미리 작성안하고 가셔도 되요. 전 이혼 접수전에 이런 세세한 절차 작성법 무척 궁금해하던 사람이라서.. 님도 궁금해 하실듯해서 자세히 적고 가요

  • 4. 원글
    '13.2.13 12:22 PM (121.178.xxx.76)

    감사힙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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