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궁금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13-02-12 21:12:26
작년 연말에 나름 유명한 음식점에서 부침개를 먹다가 조개껍질을 씹었어요.
치아에 이상이 있어 치료받았는데 옆 치아에서 다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지정하고 저와 상담을 하게했는데 갑자기 손해사정인이 등장하니 어리둥절하네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를 대변하는거라고 몇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하더군요.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요.

보험사 담당자가 일을 대충 처리하고 늑장을 피워서 저로서는 불편함
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해도 괜찮을까요...
IP : 58.235.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뮤즈82
    '13.2.12 9:17 PM (222.96.xxx.41)

    설계사 입니다 손해 사정인이 나서는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것입니다.
    정말로 음식점 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또는 보험사 에서 임의적 으로 원글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것 일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궁금
    '13.2.12 9:19 PM (58.235.xxx.12)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3. ....
    '13.2.12 9:30 PM (123.199.xxx.86)

    그런데 손해사정인이...해당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낸 사정인이기 때문에...음식점에 이롭게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이란 게..결국..각자의 손해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하는 것이죠..
    /
    이런 건..원글님의 손해가 크지 않기에...그럴 수는 없지만....피해가 크면 쌍방에서 손해사정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559 해외직구(이태리아마존) 최종결재금액좀 봐주세요. .. 2013/02/13 1,127
220558 스마트폰분실 2 무아 2013/02/13 1,244
220557 부산 대연혁신지구,, 전세와 매매 고민이 됩니다 고민 2013/02/13 1,626
220556 오지라퍼 친구 진짜싫다 2013/02/13 1,342
220555 초등3학년 영어입니다... 8 고민... 2013/02/13 2,475
220554 마트에서 파는김중에 어떤게 젤 맛있나요? 2 도시락김 2013/02/13 1,317
220553 8살 비염으로 코 맹맹이 소리, 발음이 어눌해요. 도움좀 주세요.. 12 걱정맘 2013/02/13 2,559
220552 오래된 각설탕 7 각설탕 2013/02/13 926
220551 녹슨 스텐 선반 어떻게 닦으면 되나요?^^ 2 스텐삼단선반.. 2013/02/13 2,469
220550 스마트폰 쓰시면서 표준요금제 쓰시는분.. 17 하롱하롱09.. 2013/02/13 9,986
220549 이번주에 올레길가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6 제주도 2013/02/13 1,174
220548 돌솥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수니 2013/02/13 2,449
220547 휴~~ 졸업식 식당 예약 어렵네요~ 4 졸업 2013/02/13 2,003
220546 수영 잘하시는 분들께 질문입니다. 17 거북이 2013/02/13 3,800
220545 동서들간에 명절에 선물하시나요? 4 궁금해 2013/02/13 2,202
220544 어제 PD수첩 방송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2 PD수첩 2013/02/13 1,477
220543 울 아들도 명절이 싫데요 2 김 마담 2013/02/13 1,861
220542 아침 출근길에 뒤차가 제차를 박았는데요.. 12 교통사고 2013/02/13 3,094
220541 2만~3만원정도 5 대학졸업 2013/02/13 1,465
220540 새 정부 2차인선 발표 1 세우실 2013/02/13 1,382
220539 82님의 고견부탁해요. 수수료60내고 대출이자싼데옮기는게 나을까.. 3 진주목걸이 2013/02/13 1,080
220538 다른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데려와도 잘 적응할까요? 20 .. 2013/02/13 3,868
220537 어제 스마트폰 질문에 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궁금이 2013/02/13 965
220536 급해서요ㅠㅠ 부동산팔때 인감 세통이나 줘야하나요?? 2 .. 2013/02/13 1,501
220535 빨래 하얗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삶지 않고... 7 .... 2013/02/13 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