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꼭 계약자 당사자가 가야 하나요?

확정일자 조회수 : 2,665
작성일 : 2013-02-12 18:44:26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기 전에도 받을 수 있던데요
이게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야 실제 점유가 돼서 그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는다고 대항력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등록상에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면 은행에서 서로 짜고 사기치려 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으려 할것이므로
주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아휴 어렵다 헥헥)

은행 영업시간 지나 잔금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에게 잔금을 받아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줘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잔금 치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이사갈 동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데요
남편은 바빠서 시간이 안되고
제가 가서 할까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도 되나요?




IP : 125.187.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12 6:48 PM (203.152.xxx.15)

    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 2. 오늘저녁
    '13.2.12 6:51 PM (125.187.xxx.175)

    이미 동사무소 업무 끝난 시간일텐데 지금 인터넷 전입신고 하면
    내일 오전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마침 내일 갈 일이 있어서...좀 멀어서 또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사는 다음주에요.
    이걸로 현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은 아니죠?

  • 3. ...
    '13.2.12 7:30 PM (222.121.xxx.183)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말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전입신고 안해도 해줘요.. 대신 비용이 좀 더 비싼걸로 알아요..
    아버지 현직에 계실 때는 그 사무실이 공증이런것도 하는 곳이라서 늘 아버지가 직접 해주셨어요..
    그게 등기소에 가서 해오는거 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890 열도의 오무라이스有 5 소나기와모기.. 2013/02/13 1,707
219889 급질)초등5학년 아이 위통.. 윗배 아랫배 아플경우 5 위통 2013/02/13 1,760
219888 자식이못살면 정이덜가나요?형제들도 거리가멀어지고요... 22 2013/02/13 4,685
219887 샌프란시스코 공항 면세점에서 에스티갈색병 큰 거 얼마인지 아시나.. 3 혹시 2013/02/13 2,127
219886 숙명여대앞 하숙이나 자취 상황이 어떤가요? 2 새벽 2013/02/13 3,063
219885 매일 챙겨먹는 영양제/건강보조제 뭐 있으세요? 31 건강.. 2013/02/13 5,750
219884 임신초기.. 원래 이렇게 생리하는것처럼 배가 아픈가요? 6 임신초기 2013/02/13 8,804
219883 2월 13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3/02/13 833
219882 한줌견과....종류를 찾다가 찾다가 문의드려요... 3 dd 2013/02/13 2,272
219881 러쉬 제품 추천부탁드려요 3 sagh 2013/02/13 2,664
219880 이사할때 음료수 뭐 사면 좋을까요? 9 2013/02/13 5,065
219879 25평 복도식 계단식 4~5천만원 차이난다면? 2 아파트..... 2013/02/13 2,394
219878 분당,죽전에서 장미꽃 싸게 파는집추천요 6 수학짱 2013/02/13 1,474
219877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할게 있을까요? 4 직장맘 2013/02/13 1,428
219876 아파트에서 이 시간에 피아노 치는거... 4 미춰버리겠네.. 2013/02/13 1,958
219875 치* 수술을 이젠 해야만 할까요?ㅠ 7 ... 2013/02/13 1,958
219874 낚시글은 왜 던질까요? 8 이상해요. 2013/02/13 1,381
219873 제가 82발딛은지 얼마 안됐는데 1 2013/02/13 1,371
219872 밑에 노무현대통령님 알바글 꺼져!!!!.. 2013/02/13 950
219871 불법주차 벌금 고지서 2 .. 2013/02/13 1,903
219870 노무현 대통령님 명언모음. 6 봉하번지왕 2013/02/13 7,050
219869 수원쪽에서 천 구매할 수 있는 곳 1 20 2013/02/13 1,077
219868 긴패딩 어떤가요? 5 씨에라 2013/02/13 2,330
219867 해고노동자 돕는 쇼핑몰 진보마켓이라고 아세요? 7 ,,, 2013/02/13 1,400
219866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김동규, 금주희 2 까나리 2013/02/13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