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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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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06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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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4.54.xxx.16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6 1:08 PM (175.118.xxx.55)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 2. 호호
    '13.2.6 1:09 PM (175.197.xxx.69)

    부녀자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왜 부녀자가 아닌가요?

  • 3. 제이에스티나
    '13.2.6 1:10 PM (1.221.xxx.131)

    네.. 국세청에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세금 조금 더 내라면 내면 되죠. 속 끓이시지 마세요. 그 난감한 심정 저도 압니다.

  • 4. 제이에스티나
    '13.2.6 1:11 PM (1.221.xxx.131)

    부녀자공제는 기혼여성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 5. 토닥토닥
    '13.2.6 1:11 PM (203.247.xxx.210)

    방법은 모르겠지만....
    사내에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인 사람들 있습니다
    죄 지은 거 아니니
    통보 온다면 사실대로 얘기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6. 둘둘둘
    '13.2.6 1:11 PM (211.253.xxx.235)

    부녀자 = 여자는 아니죠.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거예요.

  • 7. ..
    '13.2.6 1:12 PM (211.253.xxx.235)

    그런데 부양가족도 없나요? 친정부모라던가 자녀라던가..

  • 8. 엥?
    '13.2.6 1:23 PM (211.253.xxx.34)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어차피 종소세처리(5월)할때 환급하시면 될거예요.

  • 9.
    '13.2.6 1:31 PM (115.92.xxx.145)

    그냥 수정할 게 있다고 신고서 다시 달라고 하셔서
    그거 부녀자공제 고쳐서 다시 주세요

    혹 물어보면 어 나 이제 해당사항 안돼
    그래서 뺐어 하고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종소세 때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혼자 하셔야 하고 번거로우니까요

    아직 국세청 신고하진 않았을텐데요 3월 10일까지라

    연말정산 담당자가 혹 급여사무소 이용하고 있으면
    직접 급여사무소에 전화하시구요

  • 10. 잔디
    '13.2.6 1:36 PM (210.94.xxx.89)

    세대주시면 부양가족 없고 남편없는 미혼도 받을수 있어요

  • 11. 5월 홈택스
    '13.2.6 1:41 PM (121.190.xxx.72)

    5월에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단해요
    굳이 회사에 얘기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5월에 홈택스로 하세요

  • 12. 중년남
    '13.2.6 1:45 PM (211.192.xxx.230)

    윗분이야기는 배우자공제를 이야기하는건데 나중에 신고잘못하면 가산세 부과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체크해서 넘기는데 경리부직원이 작년과 다른경우 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마다 틀린가 봅니다. 이런경우 위에분 이야기처럼 5월 홈택스에서 수정가능합니다.. 나중에 수정하세요

  • 13. 이혼녀도
    '13.2.6 2:11 PM (203.142.xxx.231)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본인이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요. 만약 아니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5월달에 따로 수정신고 내세요. 국세청으로 직접 할수 있으니까요.

  • 14. 아참
    '13.2.6 2:12 PM (203.142.xxx.23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도 바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세요. 굳이 회사에다가 이혼얘기 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 15. ,,
    '13.2.6 2:47 PM (72.213.xxx.130)

    국세청 홈피에 문의해 보세요.

  • 16. !!
    '13.2.6 5:55 PM (119.196.xxx.174)

    국세청 수정방법.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라,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17. 걱정하세요
    '13.2.6 6:26 PM (125.134.xxx.54)

    걱정하세요..
    님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올아와있고
    님이 등본상 세대주이시면 부녀자공제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런 오류 다 잡아내지 않아요..
    안걸릴 확률이 80%로입니다..
    걱정마세요
    그냥 수정마시고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 18. 그건요
    '13.2.6 7:21 PM (112.152.xxx.68)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세요
    5월에 부당 환급분에 대해 정정 신고할 기회가 있지만 그건 부당환급에 대해 본인에게 통보가 먼저오는데
    회사담당자가 있다하니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네요. 정정 가능 여부는 세무서 가셔서 함 문의해 보세요
    힘내세요!

  • 19.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13.2.6 7:39 PM (222.121.xxx.183)

    5월에 정정신고 됩니다..
    저희는 남편은 1월이고 저는 5월이라.. 5월 되면 제가 부양가족이 되는지 아닌지 결정이 나거든요..
    소득이 애매해서요..
    그래서 1월에 부양가족 뺐다가 부양가족 자격이 되면 5월에 다시 넣어요..
    예전엔 부양가족이 될 때가 별로 없어서 1월에 넣었다가 5월에 빼곤 했는데..
    요즘엔 부양가족이 안될 때가 더 많아서 1월에 넣었다가 5월에 넣곤합니다..

  • 20. ..
    '13.2.6 7:45 PM (58.141.xxx.95)

    이중 공제면 몰라도 부녀자 공제 건은 거의 걸리지 않아요.
    (안걸릴 확률 윗분중 80%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본데..
    추징된다해도 이번에 더 낼돈 그때 낸다(똔또이?) 생각하시고, 가산금도 별로 안되니 그냥 패스 하세요.

  • 21. 111
    '13.2.7 7:48 AM (220.94.xxx.215)

    결혼아니하고 부녀자가공제 받는법
    1. 세대주
    2.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위의 두가지를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되시고 부모님이나 모 부양가족을 만드시면 되지요. 결혼아니하고도 부녀자공제 받으시려면 이방법.

  • 22. .....
    '13.2.7 9:34 AM (117.110.xxx.2)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 5월수정 저장합니다.

  • 23. !!
    '13.2.7 9:40 AM (203.226.xxx.239)

    덕분에 알게됐네요. ^^

  • 24. 연말정산담당자
    '13.2.7 9:46 AM (59.23.xxx.236)

    5월전에 세무서 가셔서 직접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받을 수 있어요.

  • 25. 부녀자 공제 대상
    '13.2.7 10:30 AM (119.202.xxx.99)

    소득세법 집행기준 51-0-1[부녀자공제 가능여부]

    ⑴ 부녀자 공제 가능한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2.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⑵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1.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출처] 연말정산/인적공제/부녀자공제 빼먹지 말자!|작성자 연필농부

  • 26. 쉰훌쩍
    '13.2.7 11:14 AM (118.34.xxx.60)

    아는 정보 드릴려고 로그인 하니

    그사이 답이 다 있네요

    회사에는 남편쪽에서 공제받는다고 하셔요.

    지금 수정해도 늦지 않아요. 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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