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 한달 남았는데 집이 안빠져요

양파 조회수 : 2,778
작성일 : 2013-01-29 21:36:38

지금 살고 있는 집세가 반월세인데 너무 비싸 다른집을 구했어요

집 나가는 거 보고 알아보려고 차일피 미루다가 약정기간이 다음달 말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달 말일에 집을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금액엔 집이 안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번 집보러 오긴 했어요.

현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집이 내놨다는 얘기만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요

답답해서 어제 문자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불안 한데 이사날에 꼭 전세금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제가 이사갈 집 500계약금 걸었는데 잔금 지불할 여윳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IP : 211.211.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앗
    '13.1.29 9:44 PM (59.7.xxx.246)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제 돈으로 이사했어요.
    대출받아서라도 달라하세요. 전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몇달 뒤에 나눠 나눠 겨우 받았어요.
    일단 이사가버리면 집주인이 배째라 하더라구요.
    좋으신 분들이였는데 집이 안 나간다시니 ㅠㅠ

  • 2. 양파
    '13.1.29 9:51 PM (211.211.xxx.101)

    잘못 썼네요 여윳돈이 아니고 대출 받을 돈이 없는거예요.
    얼굴 붉힐일이 없기 바라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정 지난후 내용증명 보내볼까요?
    너무 속상해요

  • 3.
    '13.1.29 10:05 PM (58.141.xxx.90)

    전화를 먼저해서 그쪽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얼척없이나오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셔야 명절때 돈이라도 빌리지않겠어요

  • 4. 우선
    '13.1.29 10:12 PM (122.40.xxx.111)

    날짜 되면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구요. (전화, 문자 등이요.)
    구정 지나면 내용증명도 보내보세요.
    집주인을 계속 푸쉬해서 집값을 지금 있는 것보다 낯춰 내놓게 해보세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게 불러서 그런거라면 집값을 낮추라고 하시고
    부동산에게 말해서도 집주인에게 그 가격엔 안나갈거라고 계속 말하게 하세요.
    세입자 말보다 부동사 말이 더 잘 먹힐때도 있어요.

  • 5. 양파
    '13.1.29 10:34 PM (211.211.xxx.101)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미리 보내면 집주인이 빈정 상해 애먹일 것 같아서구요.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주인에게 푸쉬하라고 부탁해 보고 이번주는 문자 보냈으니 담주에 전화해서 대출받아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할께요
    아 전화할 거 생각하니 벌써 부터 긴장돼요 ㅠㅠ

  • 6. 내용증명은
    '13.1.29 11:35 PM (119.192.xxx.82)

    이사가기 한 달전에 보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 거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소송을 하게 될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달전에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줘서 전세금을 줄 수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내일 당장 보내셔야 해요 ..

  • 7. 내용증명
    '13.1.29 11:37 PM (119.192.xxx.82)

    보내실 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쓰시고요. 그렇지만 기일 안에 전세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쓰세요 .. 그러면 주인이 집값을 내리던지 해서라도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에요.
    지금 보내야 집주인이 경각심이 생긴답니다.
    대개 법적분쟁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
    나중에 임대인이 손해본 것까지 배상청구할 수도 있어요

  • 8. 양파
    '13.1.30 7:30 PM (211.211.xxx.101)

    집주인과 조금 전에 통화 했어요.
    전화 자꾸한다고 신경질내길래 확답을 안 주니 불안해 자꾸 전화하게 된다고 하고 이삿날 전세금 주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봤어요(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구요.)
    여러번 물어 보니까 그제서야 준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위 전화통화를 녹취 했어요
    녹취했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죠?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될 듯해요
    조언 주신 82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 떨려~아직까지도요

  • 9. 양파
    '13.1.30 7:31 PM (211.211.xxx.101)

    82 여러분 사랑해요.부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098 시중쌈장중 젤 맛있는 게 뭘까요?? 7 .. 2013/02/08 2,901
216097 계산좀 해주세요... 4 몰라 2013/02/08 915
216096 朴당선인, 총리 후보자 등 주요인선 오전 발표 2 세우실 2013/02/08 909
216095 시어머니 징징징 우는 소리 ㅠ 4 으니맘 2013/02/08 2,582
216094 길냥이 마른멸치 주어도 되나요? 5 처음 2013/02/08 5,316
216093 옆집 이웃과 놀러가서 맛있는거 만들어 먹는거면 좋을텐데. . ... 2013/02/08 721
216092 연휴동안 볼 드라마 (한드, 일드) 추천 좀 부탁해요. 3 건어물녀 2013/02/08 1,040
216091 사실 오유보다 82쿡 검열을 더 하지 않았을까? 7 위트니스 2013/02/08 1,270
216090 직장상사에게 명절선물받았는데 다시 선물드려야 하나요? Hodune.. 2013/02/08 1,130
216089 집전화해지 어려워요 3 어디서 2013/02/08 1,994
216088 아아우우우 억울해라 ㅠㅠㅠㅠㅠㅠㅠㅠ 5 민들레 2013/02/08 1,347
216087 갈비 얼마나 사야할까요? 5 에고.. 2013/02/08 1,149
216086 안검하수라는거 아시는분... 15 애엄마 2013/02/08 4,556
216085 일산에 괜찮은 정육점 있나요? 6 알려주세요... 2013/02/08 2,018
216084 국정원선거개입 심각한데..이대로 당해야만하는가요? 10 이건뭐 2013/02/08 1,243
216083 등여드름 치료하면 얼굴로 여드름이 가는지요? 1 ----- 2013/02/08 1,473
216082 친정엄마가 꽃게를 잔뜩 사오셨어요ㅜ 3 노로바이러스.. 2013/02/08 1,649
216081 송금 실수건... 3 실수 2013/02/08 1,648
216080 순찰강화같은건 그냥 파출소나 112에라도 하면 되나요? 2013/02/08 843
216079 그늘에서 자란 풀처럼 마른아이 7 체형 2013/02/08 1,871
216078 제 생일인데 축하 해 주실분계세요? 25 82언니 동.. 2013/02/08 926
216077 류승완감독 좋아하시는 분, 인터뷰 보세요. 2 .... 2013/02/08 1,340
216076 히트레시피의 갈비찜 해보신분~~ 1 허브 2013/02/08 1,315
21607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악풀달꺼면꺼.. 2013/02/08 703
216074 이것도 자격지심이겠죠? 9 졸업식 2013/02/0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