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692 퐁듀요리 전문점 추천 부탁드려요 1 퐁듀 2013/02/15 584
218691 바이얼린 연주자 블러그나 카페 소개 좀 해 주세요 3 아시는 2013/02/15 578
218690 문서 저장해둔 걸 클릭하면 번쩍하고 문서가 안뜨네요 컴맹 2013/02/15 470
218689 이태리 칸소네 '방안의 하늘(Il cielo in una sta.. 4 ciel 2013/02/15 1,048
218688 시아버님 보험 고민..당뇨, 고혈압 63세 효보험 추천해주세요 11 며늘 2013/02/15 1,209
218687 남자친구 집안때문에... 조언을 듣고 싶어요. 15 .... 2013/02/15 8,594
218686 1년 6개월전 잘못 입금시킨 학원비. 29 멘붕 2013/02/15 4,987
218685 평촌 에이프릴 어학원 어떤가요?? dma 2013/02/15 2,638
218684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있으세요? 7 하루하루 2013/02/15 1,338
218683 운전연수 20일정도 하고, 혼자 운전한지 12일 정도 되었는데요.. 1 초보운전 2013/02/15 2,300
218682 죽전 단국대와 세종대... 어디로 가야 할까요? 8 2013/02/15 2,861
218681 애기 분유 정말 개봉 후 3주 넘으면 버려야해요? 5 궁금 2013/02/15 5,246
218680 중학교 개념원리,rpm,쎈수학 2 마마 2013/02/15 4,006
218679 방귀가 출산후에 더 나오시는 분 4 궁금 2013/02/15 1,368
218678 해남사는 농부님 연락처 궁금 4 경이엄마 2013/02/15 1,368
218677 코스트콩서 티파니 가품 팔았다가 걸렸나봐요. 5 .. 2013/02/15 3,772
218676 골골거리면서 졸면서 대답하는 일본냥이 1 냥냥 2013/02/15 1,003
218675 제트이사에서 이사해보신 분 계세요? 3 이사고민.... 2013/02/15 850
218674 지하철에서는 제발 전화좀 삼가해줬으면... 2 하아 2013/02/15 1,079
218673 중학생 전학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죠? 7 넘치는식욕 2013/02/15 2,793
218672 왠 습진이 ㅜㅜㅜㅜ 2 흐흑 2013/02/15 987
218671 가수가 되고싶어... 6 말리고싶어 2013/02/15 1,007
218670 빌라 계단 한구석에 유모차 (휴대용) 놓으면 안되나요? 19 ... 2013/02/15 6,174
218669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상실, KBS·MBC'재보선'만 관심 1 yjsdm 2013/02/15 521
218668 ‘삼성 X파일’이학수, 홍석현, 떡값 검사는 무혐의…노회찬은 의.. 1 0Ariel.. 2013/02/15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