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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취업예정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13-01-24 23:11:26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쭙니다.

제가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국민건강보험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체납액은 140여만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 ( 물검명: 예금채권 ) 를 받게 되었씁니다.

모든 은행권의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잔액이 모무 1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형편이 계속 어려워서 자주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했었습니다.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만 근근이 해오다가

계약직이긴 하지만, 제대로된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서 좋은 반응이 와서

다음주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런 형편이면,, 신용조회 같은것 하면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지?

불이익 있는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IP : 175.123.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5 1:12 AM (61.253.xxx.127)

    취업이랑은 관계없어요
    취업 후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본인 명의로 만드면 또 압류될수 있지만.
    첫달 압류로 인해 돈이 빠져나가든, 자진해서 납부를 하시든... 돈을 내면 풀어줍니다.
    걱정마시구요
    혹시 은행에서 관공서로 통보가 안가 직원이 못풀어주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하시고 관공서 전화해서 요구하세요
    또 취업 후 꼭 내겠다는 맘이 변해서 안내고 버티는 경우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복잡해져요.
    좋은 직장 취업하시고 꼭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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