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치고 한달 동안 알바해서 친구랑 저렴이로 오사카 자유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쩌다 폰을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미춰버리겠네요.
이전 폰이 액정 깨져서 위약금 내 가며 새로 한지 두달이 안됐어요.
제일 비쌀때 해서 할부원금이 상당해요. 노트1 이구요.
가기 전에 데이터 차단을 했고, 통신사 가서 분실신고는 했어요.
도착한지 몇 시간만에 그런 일이 생겨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이미 생긴 일이니, 찾을 수 있음 다행이고 아님 돌아와서 해결하자고
남은 일정 재밌게 보내라고 했네요.
경찰서 가서 폴리스 리포트 쓰고 접수증은 받아놓았다는데
여행사에 문의하니 여행자보험에서 분실은 안되고, 도난이라야
보상이 된다네요, 어떤 시점에서 없어진 건지 확실이 알 수 없다는데
분실과 도난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는 분이 다른 여행사에 있어서 문의했는데 몇군데 알아보니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과 도난은 같은 사항으로 보며 최대 400불 보상이라 하더라는데
어디 말이 맞는 걸까요.
팩스로 보험계약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LIG여행자보험이고
휴대품-면책 1만원 - 보상금액 50만원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보상이 될까요?
혹시 이런 도난과 분실이 애매한 경우에 보상받아 보신 분 안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