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할때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요.
아버님 65세시고 퇴직하시고 매달 백만원 정도 연금받으세요.
남편말론 아버님이 연금을 받으셔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버님 연금때문에 어머님도 등록이 불가한건가요??
남편은 다 안된다는데, 아버님은 된다고 하라고 하시네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시부모님)
misty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13-01-22 12:54:12
IP : 121.167.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머님만
'13.1.22 1:12 PM (211.109.xxx.233)년 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고
어머님 앞으로 소득은 없으니
어머님은 해당됩니다.
처음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인적공제에 체크하면 됩니다.
단 만60세 이상이지요?2. 푸키
'13.1.22 1:16 PM (115.136.xxx.24)연금이 비과세연금인가? 그러면 가능해요
연금공단 홈피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보시면 소득공제대상인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얼마전 공무원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전화문의 해보세요3. ..
'13.1.22 1:51 PM (58.87.xxx.229)연금공단전화해서 확인하는게 젤 확실
60세이상 인적공제는 안되도 기본공제는 들어갑니다.(의료비, 기부금등등)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