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 24만원 더 내야한데요..ㅠㅠ

무슨 상황.. 조회수 : 3,237
작성일 : 2013-01-22 09:59:14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IP : 112.150.xxx.13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
    '13.1.22 10:02 AM (61.81.xxx.117)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 2. 올부턴
    '13.1.22 10:03 AM (118.46.xxx.7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 3. 원글입니다.
    '13.1.22 10:04 AM (112.150.xxx.131)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 4. 공제될만할 사항을
    '13.1.22 10:09 AM (118.46.xxx.72)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 5. 정말 약과인 정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13.1.22 10:09 AM (123.109.xxx.181)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 6. 우행시
    '13.1.22 10:09 AM (125.248.xxx.42)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 7. 아껴 썼다는거죠
    '13.1.22 10:10 AM (58.231.xxx.80)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 8. ...
    '13.1.22 10:12 AM (211.179.xxx.245)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 9. 원글입니다.
    '13.1.22 10:14 AM (112.150.xxx.131)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 10. ^^
    '13.1.22 10:19 AM (222.106.xxx.110)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 11. gg
    '13.1.22 10:22 AM (155.230.xxx.55)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 12. ..
    '13.1.22 10:23 AM (222.119.xxx.37)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 13. 담당자
    '13.1.22 10:32 AM (118.33.xxx.104)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 14. ..
    '13.1.22 10:49 AM (58.141.xxx.248)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 15. ...
    '13.1.22 10:51 AM (49.1.xxx.234)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 16. ,,
    '13.1.22 11:36 AM (112.160.xxx.207)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 17. ..
    '13.1.22 12:00 PM (115.178.xxx.253)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18. 푸키
    '13.1.22 3:30 PM (115.136.xxx.24)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 19. 어휴
    '13.1.22 4:40 PM (180.70.xxx.111)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971 박근혜 공약 때문에 젊은이들 손해 본다 세우실 2013/02/05 1,142
214970 정보 공유해요~ 사은품 인심 좋은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왕 2013/02/05 512
214969 선배님들 보통 서점서 단행본 한 권 사면 얼마만에 다 읽으세요?.. 11 진정한사랑 2013/02/05 674
214968 대학교 학생회비 꼭 내야 하나요? 5 2013/02/05 1,498
214967 묵은지랑 김치꼬다리가 너무 맛있어요 3 ㅎㅎ 2013/02/05 846
214966 8일날 롯데월드가면 1 아뜨~ 2013/02/05 465
214965 초3 남자애들 셋이 레슬링을 하는데 걱정되요 3 2013/02/05 555
214964 마트의 백조기는 소금간이 되있나요? 2 궁금 2013/02/05 345
214963 영어로 동화 읽어주면 효과 있을까요? 1 팡팡 2013/02/05 505
214962 이거 수술이 잘못 된거 아닌가요? 2 무지 2013/02/05 666
214961 블루베리 어디가 저렴한가요? 요즘 2013/02/05 272
214960 훈제 연어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5 ^^;; 2013/02/05 1,405
214959 도로에 잔뜩 쌓인 눈더미 ? 1 ^**^ %.. 2013/02/05 375
214958 허걱!!!! 아랫층 보일러 계량수치 적은거 보고 놀랐고 왔어요!.. 6 가스요금 2013/02/05 2,536
214957 야왕-정말 유노윤호가 대통령되고 수애가 영부인되나요? 21 시청자 2013/02/05 13,737
214956 수제코트 샀는데 머리 아파요.. 1 검정이라 웬.. 2013/02/05 1,474
214955 술먹고늦는딸 어찌대처하시나요 20 요런 2013/02/05 2,592
214954 부엌 식탁 등에서 전기소리가 나요 전기소리 2013/02/05 460
214953 여의도중학교 교복 물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중딩맘 2013/02/05 640
214952 외국가는 비행기표만 구입하시는분요 20 궁금ㅎ요 2013/02/05 2,366
214951 주식 전망 10 2013/02/05 2,218
214950 충주에 사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5 꼬맹 2013/02/05 918
214949 레알사전.......후회란????? 2 점심후디저트.. 2013/02/05 645
214948 헐 희대의 살인마 검거됐단 소식 떴네요. 25 진정한사랑 2013/02/05 13,622
214947 10-20년후엔 의학계에 어떤발전이 있을까요? 3 ,,, 2013/02/05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