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했는데 너무 찜찜하네요 조언좀

불안불안 조회수 : 3,445
작성일 : 2013-01-21 15:10:26

어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잤네요. 몇까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1. 요즘 전세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딱 맘에 드는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국민은행 기준 매매시세는 평균
   30,500이고 집은 21층중 15층에 남향, 올수리등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 알아보러 갔을때 부동산에서 융자
   없는 집이라고 구두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2. 어제 전세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주인이 대출 4천만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융자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몰랐는데 확인해봤더니 있더라, 근데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괜찮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러더군요. 바보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그러려니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등기
   부등본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대법원등기소 사이트 오류가 자꾸 난다며 자기가 책임질테니 나중에 확인시
   켜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 계좌이체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특약사
  항에 oo은행에 대출잔액금 4천만원인 상태에서 계약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3. 그런데 저녁에 집에서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으로 5천2백만원이 등기되어있었습니다.
    대출금은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은행에서 보통 대출액의120~130% 설정한다
    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임대인 이름 넣는곳 중 한군데가 'ㅇ'이 'ㅁ'으로 오타가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이천만원 수령부분에 임대인 서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대출액이 4천만원 있다고 하면 등기부등본 5천2백만원이라고 임차인이 인지해야
   하는건가요? 이걸 이유로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요? 

2) 이름 한군데 오타 난것이랑 임대인 서명 한군데 빠진것(별도 용지로 영수증은 있음)때문에 계약서 효력이
   없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3) 그리고 지금부터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이 추가로 융자를 받거나 할때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을 넣지 않아 불안하네요. 현재 특약에  ㅇㅇ은행 대출잔액금 금 4천만원인 상태에서의 계약  임을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요?

4) 만약 계약서상 명시된 대출액과 실대출액이 맞는지 제가 은행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전세계약은 2억원입니다.

IP : 125.57.xxx.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3.1.21 3:24 PM (111.118.xxx.36)

    특별히 문제될건 없어보이고,오타난 글자는 잔금 치룰때 정정하세요.
    3번은 특약으로 한 줄 넣으세요.
    본 임대차계약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을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것으로..

    1번의 경우 중개업자가 좀 그렇네요. 실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기재된 금액을 통보해주는게 일반적인건데...
    대법원인터넷등기부 사이트 이용해도 돼요.
    주소 넣으시면 500원으로 등기부 내용 확인 가능해요.
    살면서 불안하실 때 수시로 확인 해보심 되죠.

  • 2. ..
    '13.1.21 3:26 PM (1.241.xxx.188)

    집주인 이름 오타는 잔금 치르기 전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확인 정정하고-수정하고 도장찍는 방법 등- 잔금 치르시면 되겠지만 부동산에서 고지 의무가 있는 대출금액에 관한 부분이나 추가대출을 금한다는 특약 등을 소홀히 한 면에서 못미더운 부동산이긴 하네요
    대출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금액과 같을테니 인터넷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구요

  • 3. 잔금시에
    '13.1.21 3:30 PM (111.118.xxx.36)

    특약 넣겠다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하셔서 더 추가대출 의향있는지 확인하시고,불안하니까 특약 넣겠다고...
    임대인 오타와 서명빠진것으로 계약해지 가능해요.
    중개업자 책임이구요. 특약 안 넣어주면 해지 하겠다고 하세요

  • 4. ....
    '13.1.21 3:31 PM (211.179.xxx.245)

    부동산 한지 얼마 안된 중개사인가..
    낮술먹고 계약서 작성한것도 아닐테고..
    어떻게 오타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원글님도..계약서 꼼꼼히 안읽어 본 책임도 있으니..
    앞으론 조심조심 잘 보고 도장찍으세요...

  • 5. goquit
    '13.1.21 3:40 PM (125.57.xxx.11)

    아 몇가지 더 추가설명/문의을 드리자면
    실거래가는 확인해봤는데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약추가에 대해선 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제 계약서랑 부동산 소유 계약서엔 우선 수정을 하고 임대인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우선 구두합의를 하고 나중 잔금처리시에 수정하겠다고 하며, 구두계약고 효력이 있다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 6. 휴~
    '13.1.21 4:22 PM (116.34.xxx.197)

    그렇케 불안 하심 집을 사세요~ 이렇케 까딸스런 사람은 주위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 7. 야박하지만 정답~
    '13.1.21 4:55 PM (114.206.xxx.151)

    그렇케 불안 하심 집을 사세요~ 이렇케 까딸스런 사람은 주위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2222222

  • 8. 잔잔한4월에
    '13.1.21 5:05 PM (175.193.xxx.15)

    확인하실것....하나 빠졌네요.

    ->
    1)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뗴서(인터넷)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2)계약당일 및 중도금, 잔금일에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가장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한다.(*이게 사기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약서야 지들끼리 짝짝꿍하면서 쓸수 있기때문에(그리고 확정일자받아버리죠)
    전입세대열람을 하여 전입세대가 있는경우는 채권금액등의 확인이 가능한경우는
    거래하여도 되지만, 채권금액을 알수 없는경우는 사기인경우가 많으니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후 전입세대가 없는것을 확인하도록 하시고,
    잔금일전까지 전입세대말소가 완료되도록 요구하셔야합니다.

  • 9. 1234
    '13.1.21 7:42 PM (121.134.xxx.138)

    부동산에서 대부분 실대출액을 말해줘요...
    그게 더 정확한 사실이니까요.
    오타와 서명부분은 그럴 수도 있구요.
    잔금때 정정 많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865 고양이는 언제부터 사람과 살았을까 ........ 22:53:17 14
1776864 딸에게 돈 안주는 이유가 3 ㅁㄴㅇㅎㅂ 22:48:58 233
1776863 30대 중국인들, 재력가 납치·살해 계획 뉴스 22:48:25 105
1776862 주식,부동산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3 반대로 22:44:46 297
1776861 한국 오래산 외국인들 꼴불견들 많아요 yoyo 22:44:41 216
1776860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어떤게 나은가요? 2 레몬 22:44:23 144
1776859 엄마가 죽도록 미운 딸들이 어릴때부터 듣고자란 말 . . . 22:42:19 229
1776858 혼자 잘 지내시는 분 3 딸기마을 22:38:02 386
1776857 환율이 더 떨어질듯요 8 ... 22:35:39 803
1776856 제주쑥찐빵 문의 .. 22:30:09 186
1776855 계엄버스 탄 장성 첫 징계…'근신 10일' 수위 논란 1 ㅇㅇ 22:27:15 278
1776854 냄비 연마제 제거중인데 안묻어나면 3 땅지 22:26:30 244
1776853 2탄)) 고2 아이 a형 독감이라 수액 맞게 했다고 남편이.. 7 하아 22:21:36 630
1776852 미싱, 유튜브로 배울 수 있나요? 5 ㅇㅇ 22:20:15 211
1776851 73세까지 일해야 산다…은퇴해도 못 쉬는 한국인 1 걱정이네요 22:18:39 828
1776850 택배로 깜짝 선물 받는다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1 ... 22:16:27 252
1776849 굴 먹고 탈 난 이후로…. 22 ㅡㅡ 22:09:29 1,505
1776848 김치볶음밥 간멀로해야될까요? 28 .. 22:06:14 1,140
1776847 10시 [ 정준희의 논 ] F끼리 T키타카 환율 , 금리 , .. 같이봅시다 .. 22:00:53 118
1776846 원화가 해마다 몇프로씩 낮아진다면 4 ... 21:59:20 457
1776845 찢어진 실리콘주걱 써도 될까요? .. 21:51:52 121
1776844 호빵은 삼립 말고는 없나요? 11 호빵 21:50:48 1,159
1776843 인물, 외모없는 남자에게 빠지셨던 분들 13 f 21:50:29 1,196
1776842 겨울 여행 2 초보 21:48:00 392
1776841 요즘 맛있는 과자 좀 추천해주세요 6 21:47:08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