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36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13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받으면... 8 블루 2013/01/23 5,731
212612 80년대 초반 야쿠르트 배달하면 주던 만화책 기억나세요? 4 추억 2013/01/23 891
212611 화장 잘하는 법 전수해주세요 ㅠ 1 하얀 2013/01/23 1,067
212610 아파트..증여?매매?상속? 4 쿠쿠 2013/01/23 2,346
212609 [오유 웹툰 시사초딩] 내일은 모른다 1 뉴스클리핑 2013/01/23 477
212608 메이커 교복 가격대 얼마나 될까요? 11 교복 2013/01/23 1,738
212607 펌)25일부터 또 강추위…내달 초까지 '꽁꽁' 2 ,,, 2013/01/23 2,067
212606 연말정산 부양가족 (친정부모님) 알려주세요 3 마미 2013/01/23 785
212605 이미숙부터 송선미까지…故장자연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5 호박덩쿨 2013/01/23 4,559
212604 만두빚는것까지는 좋았는데.... 11 이와중에 2013/01/23 2,900
212603 저희집도 난방비 좀 봐주세요~~ 7 ㅇㅇ 2013/01/23 1,552
212602 정말 명품드라마다 생각하시는거 두세개만 적어주세요 236 종영된드라마.. 2013/01/23 14,690
212601 정말 감사한 유치원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8 땡글이 2013/01/23 2,162
212600 치마레깅스 츨근복으론 안되겠죠? 7 2013/01/23 2,818
212599 예비 중학교 남학생교복 어느 브랜드추천해 주실련지요~~? 꼭.. 11 예비중맘 2013/01/23 1,386
212598 천연 아로마오일 3 베티 2013/01/23 1,240
212597 예전에 유니텔 주부동호회가 생각나요 22 ... 2013/01/23 2,763
212596 요리책 찾아주세요~ 5 82님들 2013/01/23 888
212595 동생이 곧 출산할려하는데 ,,, 6 동생이 2013/01/23 1,284
212594 봉하 ~통영 후기입니다. 5 행복했어요... 2013/01/23 1,658
212593 헤지스 레이디스사이즈요 1 딜라잇 2013/01/23 7,163
212592 체널돌리다 잠깐 세바퀴를 봤는데... 3 명수옹..... 2013/01/23 1,270
212591 변희재 "강의석은 친노종북의 아이돌?"…강.. 1 뉴스클리핑 2013/01/23 1,845
212590 남친이 단란주점... 11 백마녀 2013/01/23 4,672
212589 여의도 kbs근처 카페인데..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3 굴음 2013/01/2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