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혹시 회사관계작 볼것 같아서요)
그동안 4대보험 안들고 있엇는데요(신랑회사로 의료보험이 되어있어서요)
며칠전에 4대보험 안든사람에 대해서 일절 사고에 대한 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썻는데요
그거야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했지만
누군가가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말을 해서요
진짜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 못받는건지요
주위에 아는분이 없어서요 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혹시 회사관계작 볼것 같아서요)
그동안 4대보험 안들고 있엇는데요(신랑회사로 의료보험이 되어있어서요)
며칠전에 4대보험 안든사람에 대해서 일절 사고에 대한 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썻는데요
그거야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했지만
누군가가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말을 해서요
진짜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 못받는건지요
주위에 아는분이 없어서요 글올려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어요.
2주내에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학원계에서 다들 개인사업자인데 학원에 고용된거잖아요
계약서쓸때 퇴직금포함 13으로 나눠서 쓰고
다달이 퇴직금 준거라는 식으로 쓴적있는데
신고당해서 그 계약서 무효되고 퇴직금도 다 받았더라고요.
직원이 몇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많이 강화되어서 정말 몇분 안돼도 4대보험 의무가입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4대 보험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일용직은 아닐테고..
한달 근무자 아닌가요?
4대보험은 필수인데..왜 안드셨나요?
국세청에 소득신고 들어가면 다 알텐데...;;;
보험에 들어놔야 법적 보호를 받죠
고용보험을 들어놔야 퇴직금 안준다고 노동부가서도 큰소리 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