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409 이번 돌싱글즈 7은 재밌네요 .... 00:05:27 66
1743408 요즘 동호회는 어디가 활성화 되어 있나요? 요즘 2025/08/05 79
1743407 다이소 1~2시간 배송서비스 도입 ........ 2025/08/05 356
1743406 이언주 페이스북: 아니...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통째로 .. 2 ... 2025/08/05 690
1743405 김일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관은 차에 남아 '게임' 1 우리의미래 2025/08/05 520
1743404 내일 저부부 볼생각에 벌써 겁이 납니다 2 트라우마 부.. 2025/08/05 938
1743403 넷플릭스 드라마 2 넷플릭스 2025/08/05 847
1743402 이야밤에 짜파게티 먹고싶어요 ㅜㅜ 6 ........ 2025/08/05 381
1743401 조선시대 일본인이 그린 한국 길냥이 3 마이퉁퉁해 2025/08/05 964
1743400 부모와 손절하신분 어떤 맘으로 사시는지.. 7 ㅣㅣ 2025/08/05 1,002
1743399 싱글맘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 후기 18 아파트초보 2025/08/05 1,697
1743398 복부 CT 검사할때 조영제 부작용 겪어 보신분 계시나요 5 아픔 2025/08/05 430
1743397 올해 미스코리아  6 ........ 2025/08/05 1,886
1743396 경매물건 ... 2025/08/05 226
1743395 이마보톡스나 무턱필러요 3 ... 2025/08/05 476
1743394 저는 아직도 설현, 뉴진스 좋아해요. 2 ** 2025/08/05 637
1743393 조국 대표 사면복권 청원합시다! 13 사면복권하라.. 2025/08/05 454
1743392 오늘자 뉴스타파) 김건희 핵심측근 5 흥미진진 2025/08/05 1,828
1743391 이목구비 되게 흐린 40대 커트 머리 어떨까요? 9 ... 2025/08/05 827
1743390 버닝썬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 버닝썬 2025/08/05 753
1743389 자식이 있어도 외롭던데 7 asdfgg.. 2025/08/05 1,891
1743388 갱년기 등뜨거움 9 ㄱㄴ 2025/08/05 1,166
1743387 김사부 재방 보고있는데 6 김사부 2025/08/05 594
1743386 고딩 아이 안스러워서 오면 잘해주고 싶었는데 8 2025/08/05 1,578
1743385 미꾸라지 못만지는데 질좋은 추어탕 저렴하게 먹을방법? 7 2025/08/05 698